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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일본으로의 도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입국은 아직인것 같습니다.

한류붐이 뜨거운데 한국에도 갈 수 없고, 일본 인기는 여전히 높은데 일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 제시에 의해 입국후의 격리가 면제되거나,

국내에서도 시설마다 『백신 여권』의 제시로 입장을 인정하거나 서서히

사회 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겨우 11월8일 이후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의 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륙후의 격리도 현 단계의 정보로는 최단 3일이인듯 합니다.

다만 초빙(부르는)측의 일본 국내 기업등에 의한 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갈 수 없거나,

전혀 오픈한 상태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외국인 입국의 전면 해제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호적 정리 사례. 적출자를 비적출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④.(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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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잔혹한 선고〟로 낙심한 <정>씨에게 제가 제안한 것은,

① 법률에따라지금까지의경위대로혼인, 출생, 이혼과 한국에 신고하는 것.

  다만 이경우 전남편의 협력(한국영사관동행)이 필요하다.

② 전남편과의접촉을 피하기위하여 일본의 법원에서 조정이혼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의해 전남편과의 이혼을 한국에 인정시키는 것.

그리고 ③한국의 전남편과의 이혼을 포기하고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상은 그대로

           전남편과 결혼한 상태인 채 방치하는 것.

이었습니다.

<정>씨로부터의, 「어떻게해서든 전남편과의 관계를 피한채, 딸의 여권을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라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일 따님이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거나 따님의 출생에 대해

전남편으로부터 클레임이 있을 경우, 힘든것은 따님이 될 것입니다. 』

잠시 침묵했던 <정>씨는 『조금 생각을 할께요.』라는 말을 남기고  상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이혼에 따른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어려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본의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낸 것이 「2004년 9월 20일」보다 전인지 후인지가…가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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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시에 관공서 직원이 말했던 『의미심장한 한마디』란, 「편의상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신고는 수리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장녀의 한국유학을 위해서는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정>씨는,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당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정>씨의 상담을 듣고 있던 저는 잔인할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혼시에 관공서쪽이 말한 “의미심장한 말”에는 우선 장녀의 여권 취득을 전제로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①한국에 호적이 있는 <정>씨와 전 남편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정리하고,

②다음장녀의출생을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전남편과의이혼

 3건를순서대로정리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 창구(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서는 2004년 9월 20일 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 관공서 창구에서 협의 이혼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전 남편과의 이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형식에 따라 두 사람이 영사관에 ​​출두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 후 몇 개월후에 한국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의 확인을 마치고 나서 영사관으로부터의

호출에 응해야 합니다. 』

제 설명을 듣고 있던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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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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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자국의 재외국민이 거주지국에서 그 나라의 형식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국의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그 자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요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다수 거주하는 재일 코리안을 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9월 20일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의 관공서 창구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재외 공관으로부터 일본의 관공서 앞으로 문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재일 코리안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은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수리하고 있던 것으로 산견됩니다).

어떤것인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①재일한국인남성<박>씨와재일코리안여성<정>씨가일본에서결혼해(1998년일본에서혼인신고),

②부부사이에딸이태어나(2000년일본에출생신고),

③별거말쯤, 2004년 10월 1일에 협의이혼에 합의해 이혼신고(동일일본관공서에서 이혼신고를 제출)

그러나 이때 ③의 신고를 할 때 일본 관공서 창구 직원으로부터 「편의상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 신고는 접수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일말의 불안을 안고, 『돈은 벌지만 폭력을 흔드는 DV 남편』과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던

<정>씨는 그대로 이혼 신고를 제출.

DV 남편과의 일체의 인연을 자르고 일본에서의 재기를 목표로 독립된 생활을 장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혼후 일본 관청에서는 신청에 의해 아동부양수당도 지급되어 <정>씨 모녀에게는 가난하면서도

평온한 생활이 찾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대학 진학(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눈앞에 앞둔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혼 신고 때에 관공서의 직원이 말하고 있던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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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례. 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재일 코리안도 “한국인·조선인”으로 취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전한적이 있는 바.

신분상의 절차로서 일본인과 크게 다른것이 이혼에 관한 신고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고서 한 장을 내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는 원래 협의 이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일 코리안끼리의 부부는 그 국적란이 한국이든 조선이든,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를 제출하는것만으로는 이혼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 의문에 부딪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 블로그의 타이틀에 있는 부부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에 대한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크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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