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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VISA의 상한(5년)이 없어지는?

오늘 아침 닛케이 신문의 특종 기사에 특정 기능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중,

지금까지 상한 5년밖에 체재가 허용되지 않았던  12업종 중 간병(介護)를 제외한

11업종도  2호로의 이행이 인정될 수 있을것 같다(요점에는 계속적인 일본체재)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실현되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의 큰 전환점이 되어, 거의 이민 수입을 

인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11월 8일 외국인 상륙 허가에 이어 아주 좋은 소식으로 보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