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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외퇴거를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입관에 제동이 될까요?

이민 허용을 하지 않는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가혹한 처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업상 여러번 앞에서 의뢰자인 외국인이 출입국 직원에게 연행되어

수용소에 보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단 수용되면 재판도 하지 않는한 나올 수도 없고 재판 유지 자체가 그 외국인을 일본과

연결해주는 조건처럼 되어있는 것이 현실도 있습니다.

이번 고등 법원 판결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빼앗긴 외국인이 나라를 상대로 고소하고

열의적인 변호사들이 국가에 흙을 뭍인 획기적인 것.

그러나 승자인 외국인들은 이미 강제 퇴거되어 일본에는 없습니다.

일본과 그 국민을 지키는 임무가 그것을 집행하고 있으면 나라는 함부로 말하는데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간 신문에 「관동대 지진 조선인 토벌 행사에 계속 추모 글을 보내지있는 지사의 행위」에 의문을

제기한 투서가 있었습니다만,  TOP (총리나 지사)의 행동이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거나 위협하거나

하는 것을 좀 더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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