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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의 함정. ~ 두번째 ~

과거에는 일본도 한국도 남자혈통주의라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되어 현재는 어느 국가도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사례처럼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과 일본의 두개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있는 것입니다.

국적 선택을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하면, 일본의 경우 15세 이상인 경우는 아이 자신이 15 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 자신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 한 경우, 

한국법에 따르면,

① 만20 세가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만 22 세가되기까지

②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자는 그때부터 2 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법에서도

① 외국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때가 20 세가 되기전인 경우에는 22 세가 되기까지

②  20 세가 된 이후였을때는 그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합니다.

라고 같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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