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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에서 기재 사항 증명서를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내느라 고생했습니다.

한국영사관에서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적지(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상속인 아내의 의뢰로 옛날 외국인등록증의 기재를 받아

영사관에 가보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구 외국인 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주소는 대체로 엉성하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 원표를 받아와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단서로 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첨부했을 남편의 독신 증명서를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혼인으로 된 것이 레이와가 되고 나서였으므로 독신 증명서로서 한국의 신분 관계 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이 일본인이라 혼인신고서는 제출한 관청에는 없고 관할 법무국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귀찮아서 법무국은 「원칙 비공개」를 이유로 기재 사항 증명서 열람도 사본 교부도 좀처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고생 끝에 간신히 그것을 입수, 첨부되어 있던 남편의 서류를 단서로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재 사항 증명서를 입수했는지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비자 갱신 결과로 일희일비, 3년의 허가와 1년의 허가.

경영 관리 비자를 갱신한 경우의 결과로써 허가의 경우는 1년이나 3년이나 5년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불허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불허되는 케이스는 드물지만, 5년 혹은 3년이었던 비자가 1년으로 단축되는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에 2명의 경영 관리 비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1명에 대해서는 1년이 3년으로 증가해,

다른 1명에 대해서는 3년이었던 비자가 1년으로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하고 있는 법인의 채무초과입니다.

채무초과란 간단히 말하면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적자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채무초과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분이 다시 3년의 기간을 허가받는 일은 없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사장 자신의 것입니다.

수입 요건과 회사의 경영 상황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이중의 부담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취업 비자 중에서도 고생이 많은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로 영주권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특정 기능 2에 도전.

특정 기능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로 최대 5년간 일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호로 일본에 있는 기간은 영주권에 필요한 『체류 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2호가 되면 영주권에 필요한 것은 체류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찍 2호가 되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얼마 전 저의 클라이언트 중 처음으로 2호에 도전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4년간 같은 점포에서 외식사업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일해 오신 분으로, 본인이 「2호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회사 측에 주장하여 그것이 인정되었습니다.

2호 시험은 소속 기관, 즉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응시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보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요소로서,
①시험 신청 시에 1년 반 이상 재적하고 있을 것,
②그동안, 관리적인 입장에서 일을 맡고 있을 것,
③합격 후 2호로 재류 자격 변경할 때 2년 이상 관리적 입장에서 재적하고 있을 것,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직한 경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2년 이상 관리적인 입장에서 재적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특정 기능 1호로 『이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속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후 정착에 관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②

이혼한 시점에서 3년의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취업제한이 없는

정주자의 비자로 일본에 머물기 위해서는, 몇 년간 결혼생활을 계속하면 좋은 것인가?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한 대로, 2018년 시점 입관의 기밀 정보에 의하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 개정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관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저의 사무소에 의뢰되는 외국인에게 적확한 조언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감이 깊어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혼으로 곤란한 외국인은 꼭 저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이혼 후 정착에 관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①

결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느 행정서사가 입관으로부터 입수한 극비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적어도 3년 계속하지 않으면 이혼 후『정주자』의 비자로 일본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2018년의 것으로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르며, 실제로 영주권에 필적할 정도로 정착자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례를 동반하여 입관 직원에 맞설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직접 적시에 정보 수집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선의의 입관 직원에게 입수하기 어려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 있는 것은 세 번 있다.」라는 말을 믿고, 다음에도 행운이 따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