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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결혼인데도 결혼 비자가 〈불허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입국관리국이 결혼 비자를 심사할 때, 우선 위장 결혼을 의심하고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결혼 비자 업무를 수임할 때는 입국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속지 않도록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순적되게도 위장 결혼은 허가가 나고, 진실한 결혼은 불허가 처리가 되어 버리는 현실도 존재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결혼인데도 왜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 대부분은 일본 측 배우자의 낮은 소득이 원인입니다.

물론 비자가 나온 후에는 외국인 배우자도 함께 일하며 협력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겠지만,

결혼 시점에서 향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결혼 비자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몇 번인가 이런 종류의 상담(불허가 처분받은 건의 재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난항을 겪거나 도중에 좌절되는 케이스도 보아왔습니다.

애초에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결혼 자체의 진실성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갈수록 까다로워지기만 하는 일본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한 가지 더.




그동안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5년짜리를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덧붙여

이번에는 일본어 능력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귀화 신청의 경우 「일본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고 쓰기」가 허가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접이 없는 영주권 신청에서 어떻게 일본어 능력을 평가할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어 능력 시험(JLPT) 3급(N3) 이상을 요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죠…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귀화 후의 성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의뢰에서는 본국 명이 트렌드?

중국 분들을 비롯해 최근 감소 경향에 있던 귀화 허가 신청, 즉 일본 국적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상담과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외국인 정책의 엄격화가 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귀화하면 국적이 바뀜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도 바뀌게(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사용해 온 <본국 명>을 귀화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귀화(帰化)에는 <되다/바뀌다(化)>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으로 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적을 바꾸는 것이지만요.

(그렇다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도 한 한국 분이 본국 명으로 귀화 신청을 원하셨는데, 그 발음(읽는 법)이 독특하다는 이유로

(물론 한글 발음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만) 신청 창구에서 한바탕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성명에 대해 <아테지(당자(当て字): 뜻과 관계없이 음이나 훈을 빌려 쓰는 한자)>라는 관습이 있는 만큼,

상당한 위화감이 없는 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본국 명으로 귀화 허가를 받아낸 선구자가 ‘손정의 ( 孫正義  :  SoftBank 그룹(SBG) 대표이사 회장 겸 CEO) (손 마사요시)’의 일화는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귀화 신청도 영주권 신청도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일까? 둘 다 막판 신청 수요가 늘어날까?

신문 보도에 따르면, 1면에서는 귀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또 사회면에서는 영주권 취득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귀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본에 5년 이상 거주하면 되었지만, 이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영주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요구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하는』을 새롭게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각각 내년부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화의 『10년』 거주 요건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영주권의 『일본어 능력 요건』은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분」의 영주권 취득도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일본 사회에 더 정착하고 일본 문화를 접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 자체를 취득 요건으로 바꾸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본 영주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지난해 개정된

『영주권 취소 제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관리 비자 3,000만 엔, 이 장벽은 너무 높은 것 아닐까? 가장 큰 난관은?

작년 10월 16일은 일본에서 창업을 꿈꾸던 외국인들에게 큰 전환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까지 500만 엔이었던 투자 요건이 갑자기 6배인 3,000만 엔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 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그 돈을 일본으로 반입하는 방법이 더 큰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우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 금액이 3,000만 엔에 달한다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역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때 세무 당국의 점검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경영·관리」 비자 요건 강화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국관리국 창구에서 심사관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경영·관리 비자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럴 만도 하지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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