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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체류 30년 경력을 가진 외국인 여성의 상담.

자기 나이의 2/3 이상의 기간을 일본에서…

그것도 불법체류자로서 보냈다고 하는 여성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상담이었기 때문에 진의는 불분명합니다만, 무엇보다 기혼 남성과의 교제가 3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그사이 체류 기한을 초과해 30년 이상이 지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해 주는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30년이나 들키지 않고 오버 체류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은 경이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나빴다고도 할 수 있지만… )

상대방의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체류 특별허가는 바라지 않고 귀국하겠다고 했는데,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돌아가지 못한 본국에서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직감은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하고 있지만 <특정 기능 비자 의뢰 열풍>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건.

<특정 기능 비자>로 받아들이려고 단련한 일본 정부입니다만,

그때를 대비하여 당 사무소에서도 새로운 다언어화 등의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겸하는 것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자신도 각 특정 산업 분야별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액세스했는데, 규정상 등록 지원 기관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산업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복잡하고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특정 기능 비자>입니다만,

앞으로도 의뢰가 있으면 전부 후원을 전면에 어필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정 기능 비자의 상담이 급증 중! 다소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 경영자의 비애.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악한 풍문에 노출되어 온 『기능 실습 제도』가 드디어 종언을 맞이하고,

거기에 바뀌어 『육성 취업』 비자가 등장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앞서 2019년에 등장한 『특정 기능』 비자도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기업 경영자나 인사 담당자에게는

상당히 침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특정 기능 비자, 다른 취업계 비자에 비해 기업 측에 부과되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원에 드는 수고와 비용, 신청에 드는 수고와 막대한 비용이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할지 고민하는

경영자들을 주저하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비자, <노예 비자>로 야유받던 기능 실습과 달리 이직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전직의 자유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들여 어렵게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공포는 그 외국인이 고용한 직후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클라이언트의 사장님들도 여러 특정 기능 외국인의 단기간 퇴직을 접하고, 그 이후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1년, 잘되면 3년은 있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 비자를 갱신하면 체류 기간이 「7개월」이 되었습니다. 1호는 「1년」이 5회가 아니었는지?

갱신으로 받은 카드에 체류 기간이 『7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창구로 돌아가서

「이것은 1년의 실수가 아닌가요?」라고 문의했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같은 질문이다… ) 라는 표정을 지은 입관 직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질문이라도 했나 싶어 내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특정 기능 1호는 최대 5년이므로, 5년의 기한이 다가오면 조정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기한이 초과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류 심사 요령에 의하면, 이번의 경우라면, 1호에서의 기간이 3년 10월이 되고,

예외로서 「통산 재류 기간이 3년 9월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기간이 6월을 넘는 경우는『7월』의 재류 기간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음의 갱신에서는 최대 5년을 맞추기 위해서 『6월』의 체류 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의 국가별 신청 난이도에 대해 「양국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에 관해서, 일본과 「양국 간 협력 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2025년 2월 10일 현재 17개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국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 나라인가에서 「특정 기능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수속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 등으로 이미 일본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경우, 「양국 간 협력 각서」에

기초하여 아래 표의 흐름에 따른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PDF 버전은『여기』 참고 자료

첫눈에 보기에도 복잡합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 접수 기관(고용하는 기업 측)의 대표자가 필리핀 영사관에 가서 영어로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은 입관에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뿐입니다.

한국과는 「양국 간 협력 각서」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정 기능 비자」는 일본의 접수 기관이나, 하물며 일본어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외국인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