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2021.06.29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2012 년 7 월 8 일, 지금까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 제도가 붕괴!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에 이름이 실리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일본인의 자녀 (이중국적(복수국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되는)의 집에서 주민표를 발급 받으면
아버지만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3명 전원이 같은 주민표에 기재되어 알기 쉬워졌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해(害)가 되는 일도.
예를 들어 히가시 오사카시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과 조선 국적 여성의 부부 (2명 모두 특별 영주자)의 예입니다.
결혼이후 남편이 도쿄에 단신부임이 되어 주소를 도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년후, 남편이 전근이 되어 다시 간사이로 이동, 주소를 원래 살고 있던 히가시 오사카시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주민표의 <가족 관계> 란은 “세대주”와 “아내”라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급된 주민표에의 <가족 관계> 란에는 아내는 “아내”가 아닌 “동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로 생각하여 담당 창구의 담당자에게 내용 설명을 하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부부는 모두 외국 국적 (한국 · 조선 국적)이므로 현재도 부부라는 본국 증명서를 갖다주지 않으면 주민표에 부인을 “아내”라고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확실한 부부인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남편.
재빠르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찾은 <국제 행정서사 손 법무 사무소>로 문의 전화를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한국 영사관에서의 서류 발급과 필요 서류를 모으는 어려움. 귀화, 상속 어느쪽이 경우에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함!
- 2021.06.2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거의 매주 한국 영사관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사무실 직원에게 영사관건에 관해서는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또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어려움이 사실상 신속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 부분이 더 엄격해진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누나나 동생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등으로 형제 관계가 복잡한 가족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