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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 호적 정리로 창설 허가 신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없이 한국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창설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자기 이름의 한국 등록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부모와 연결 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래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절차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일 코리안의 3세, 4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창설 허가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바로 최근에 저의 사무소의 직원이 「창설할 경우, 부모 세대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코리안의 3세가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자신의 창설 허가 신청하겠다면 「당신에게는 부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호적을 찾든지, 부모가 호적에 없으면 먼저 부모를 창설 허가 절차에 따라 올려

그 부모의 혼인신고 후 당신이 태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요.

전적으로 완벽한 지시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의 장점은, <손 법무사무소의 매출업에의 공헌>뿐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재일 코리안에게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뭐든 일찍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법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호적 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의 경우도 살고 있는 나라의 관공서, 즉 일본의 시청 등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고 있을 뿐 국적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며,

당연히 자국의 여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혹은 조선의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사정이 있어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출생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신고해야 할 자로서 부모나 동거의 친족, 출산에 입회한 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건본인, 즉 태어난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주신 케이스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 주지 않는,

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미성년자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의.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수속에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룰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가족 관계 등록 예규집에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규정을 발견하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자에게 회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만, 추후 이 블로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국적인 분이 한국의 정규 여권을 입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3개의 수속」을 해설. 수속을 이해하면 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뢰는 재일 코리안 분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중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조선 국적』 분들의 의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음 세 가지(①~④)가 된다.

① 국적회복 절차→<한국영사관>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으로 재외국민 등록이라고 한다.

② ①의 등록 완료 후, 일본 관공서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지역 기입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작업

③ 이른바 호적 정리→<한국의 나라>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

④ 여권 교부 신청→<한국 영사관>에서 정규 여권을 발급받는 작업

이러한 작업 중 ①과 ③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작업이다. 차이점은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①→<한국영사관>

③→<한국의 국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①과 ②를 거치지 않아도, 즉 『조선 국적』인 채로 ③을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④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영사관이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구 호적등본)와 제적등본 교부에 대해 갑자기 태도를 굳혔습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재일 한국인의 상속 건에서 필수적인 한국의 신분 관계 자료이지만, 이것을 매번 영사관에서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 재일 코리안 상속 사건의 의뢰로 출생에서 귀화까지의 서류를 준비하려 영사관에 갔지만,

「상속 등 까다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원에 서류를 송부하여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전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에 놀란 저는 「이 신청을 거절하려면 서면으로 거절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일본의 법률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관청이 시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거부 이유 및 근거가 되는 규칙을 서면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의 미비함과 무지에 대해서는 룰(법령)을 방패막이로 몰아붙이는 관청.

그렇다면 이쪽도 룰(법령)을 방패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건에 한해서 말하자면, 결론은 「구체적으로 뭔가 룰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운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매일과 같이 창구에서 대량의 서류 발행을 부탁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파고들어 항의하는 것은 의뢰받은 고객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관공서가 시키는 대로 「본국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도 분명히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본국의 서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국에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올려다보는 「호적 제도」를 변경하여

신분 등록 제도인 「가족 관계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재일 코리안에게도 「본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증명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본어 번역 첨부로 가져오세요! 」라고 말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서 심술궂은 직원을 만나신 노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호적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나도 아내도 한국에 신분 등록은 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연금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들(전화를 준 부부)은 재일 코리안 2세로 본국의 서류는 준비할 수 없다,

그에 대신하는 일본의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던졌더니,

「그렇다면 이쪽에서 준비하는 상신서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증명을 관청에서 받아 주민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노부부를 땡볕 아래에서 몇 번이나 창구로 향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카스하라(고객 갑질)』 문제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요즘,  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공서에 가면

아무래도 설교 같은 교육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곤란한 요즘입니다.

재일 코리안의 집중 지역인 오사카에서 이 모습은, 이제 심술궂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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