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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일본으로의 도항이 일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입국은 아직인것 같습니다.

한류붐이 뜨거운데 한국에도 갈 수 없고, 일본 인기는 여전히 높은데 일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 제시에 의해 입국후의 격리가 면제되거나,

국내에서도 시설마다 『백신 여권』의 제시로 입장을 인정하거나 서서히

사회 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겨우 11월8일 이후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의 입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륙후의 격리도 현 단계의 정보로는 최단 3일이인듯 합니다.

다만 초빙(부르는)측의 일본 국내 기업등에 의한 행동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갈 수 없거나,

전혀 오픈한 상태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외국인 입국의 전면 해제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비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업계 비자의 비율의 소수는?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스키야』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에는 그런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의 오너로부터

「어떻게 하면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의 상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규칙에 따라 외국인이 그 일을 적법하게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을까요?

가장 오해가 많은 것이 「취업계  비자를 받으면 편의점에서도  음식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일반 취업계 비자는 다음 3가지입니다.

①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②기능

③경영관리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3개 모두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에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그 이유와 어떤 비자라면 일할 수 있는지 검증해볼려 합니다.

한국 청소년 『치킨 창업』이 증가하고있는 것입니다만, 쉽게 일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이전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인 청년이 일본에 와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치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인 것이 왜 결혼 비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결혼 비자는 진실의 결혼 의사에 따라 남녀 (지금은) 나라에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고,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부부가 동거하고 공동 생활을 보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결혼은 결혼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점포을 경영하는 활동은 대체로 『경영・관리』비자가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것이 보통이지요.

『경영・관리』비자는 회사나 개인 상점의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현업 (조리및 고객상대)에 항상 힘쓰는 것은 인정.

또한 제 경험상, 프랜차이즈하는 음식점포의 주인의 입장에서『경영・관리』비자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곤란에 곤란의 추가를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결혼 비자라면 할 수 있는가하면, 결혼 비자는 일본에서 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임에 틀림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법 행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한국 청소년 “치킨 창업 ‘이 증가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에서도 한국인 청년의 기업이 많습니다.

치맥 (치킨과 맥주)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한국 음식 문화에 녹아있는

치킨은 오리지널에서 여러방면으로  개량을 거쳐 일본에 오게 되었지요.

얼마전까지는 『치즈 핫도그』에 긴 대기줄이 있었을때가  그립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젊은이들의 출점이 많아, 그것은 일본에서도 볼 수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오는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인으로 출점하고 스스로 치킨 요리와

손님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가 있다고하면 그것은 『결혼 비자』입니다.

「어,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야?」라고 놀랄지도 모릅니다만,

여기에는 일본의 외국인 재류 제도 특유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 계속…】

『영주권』취득과 『일본 국적』취득 어느 쪽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일본에 오래 산 외국인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Q : 영주권과 일본 국적 취득, 어느쪽이 좋습니까?

저와 같은 3 세대도 이어 재일 코리안인  사람으로써는 「일본에 와서 별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 국적을 ​​가지려고 결단을 내릴수 있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지도 않는데 국적만 남겨도 의미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 (?)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조건에 한해서 말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10 년』의 일본 체재 요건에 귀화는 5 년으로

의외로 귀화가 조건이 느슨합니다. (각 예외 (완화 요구 사항)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의 볼륨은 귀화는 영주권의 10 배 이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서류의 볼륨과 비례하여 귀화 신청이 훨씬 고액이 됩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느쪽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곧 본래의

국적을 잃는 것이에요! 」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말해도 그다지 영향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

그런 마음의 정리는 하고 오셨을테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생각하면 「영주권을 받고, 귀화합시다.」라고 말해야 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성품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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