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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관계 등록 정리 사례. 성(씨)이의 한자 표기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
- 2022.02.1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혼한 부부의 한쪽에서 「아이를 위해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출자자(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을 실시할 때에도 결혼한 부부의 아이로서 등록해 주는 것이 정공법.
그러나 많은 경우(그 대부분은 싱글맘),
「아이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헤어진 남편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의 요망을 듣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과연 아이에게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제 의견은 삼키고, 「일본에서 행해진 호적 신고대로 등록하는 것이 절차입니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남편과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헤어진 남편이 한국에 신분 등록이 없는 쪽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없는 자>로서
①남편과의혼인, ②아이의출생, ③남편과의이혼
의 순서로 정리 수속을 실시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라면, 아이의 아버지의 「성과 본관」이
불명하다고 해서,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것을 실어 주지는 않습니다.
본관은 그렇다하고 성(씨)의 한자를 실어주지 않는 것은 좀…
예를 들어 <김평화(金平和)>씨의 경우, <김평화(김平和)>가 되어 버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안될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범띠인 작은 아이를 데리고 신키잔(信貴山)에 다녀왔습니다.
- 2022.02.10
- 낙서장
올해는 범의 해로 몇 년에 한 번의 좋은해라고 하고, 금전운을 기원하기 위해
범과 인연이 깊은(?) 신키잔(信貴山)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많을거 같다」라는 아내의 사전 리서치를 믿고 아침 일찍 집을 출발.
9시전에 도착하니자 사람은 드문드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신이 자리잡고 있는 절에서, 우리 가족은 우왕좌왕을
반복하면서 약 2시간에 걸쳐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왔을때와는 달리 많은 참배객과 차로 주변은 매우 붐비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과 새롭게 시작하는 직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가미(神)에게
부탁드리러 가 보았습니다만, 어떤 이익이 있을지는 연말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의 재류기간 갱신시의 주의점.
- 2022.02.09
- 비자・재류자격관련
저는 항상 신청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VISA의 갱신시에 특정 기록 우편이 도착하는 것이 자주…
특정 기록 우편=추가 자료 청구임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특히 많은 것이, 「경영·관리」의 갱신으로 「자택과 회사의 소재지가 같은 장소로 되어 있지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와 사진과 견취도를 제출하도록」라고의 요청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과 직장을 따로하도록」신청의 상담의 단계에서
어드바이스합니다만, 좀처럼 주의깊게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하는 것은, 「고생하고 VISA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의 대사.
이 대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 2022.02.0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성은 이혼후 곧바로 재혼할 수 없다」라는 룰이 바뀔 것 같습니다.
- 2022.02.03
- 낙서장
일본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룰이 있습니다.
(재혼 금지 기간)
제733조 여성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없다.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100일 이내라도 재혼하는 방법은 있지만,
여성에게만 부과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논의의 시작은, <무호적의 아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혼후 300일 규정」이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 온 것.
거기에 부수하여 상기의 (재혼 금지 기간)의 룰도 없애려고 하는 것.
덧붙여서, 2021년판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세계 153개국 중, 일본은 1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