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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취득은 개인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외국인의 재류자격제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많음을 차례로 말하면 가장 많은 것이

「특정기능」으로 두번째가 「경영·관리」, 그 다음에 「영주자(영주허가) 신청) 」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임하는 경우입니다만,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순서는 누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이나 영주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서류를 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영·관리의 경우, 의뢰자의 국적, 경력, 투자액의 기출원, 사업규모나 업종,

그것과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준비하는 서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도전해 한번의 신청으로 허가를 얻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의 사무소에도 「스스로 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라고의

의뢰가  때때로…

잘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케이스따라 다르지만, 무사히 허가를 받는데 신규 신청보다 훨씬 큰 부담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스스로 되는 경우에도 전문가에 대한 사전 상담은 필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살부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아이만으로도 가능한가 아니면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는?

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의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라면 싱글 파더분으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의

상담을 받은 것 . 조속히 시동작업으로서 법무국에 개별 상담으로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를 본 상담원으로부터 え듣게 된 것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아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때문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할때까지 양부모인채로 됩니다(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한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오라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

롯데의 사사키 선수가 완전 시합을 했습니다. 28년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장남으로부터 「롯데의 사사키 선수가 완전 시합 했어!」라

듣고 텔레비전 뉴스를 찾았습니다만 어디를 봐도 우크라이나의 뉴스뿐이었습니다.

12시가 되어 드디어 뉴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만,  굉장한 내용으로의 완전 시합 달성에

감동해 울 것 같았습니다.

28년전,  거인의 마키하라가 완전 시합을 달성한 시합을 TV의 생중계로 보고 있어 감동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당시는 저도 아직 20대였으므로 감정의 기복과 눈물샘의 느슨함이 그 이유일까라고 자기 분석입니다만…

VISA 신청 후에 도착하는 입관으로부터의 편지(자료 제출 통지)에 대해.

매일 방문하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질을 가진 재류 외국인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받고 있는

입국관리국 직원에게는 고개가 숙여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청 후에 자주 오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서에는 솔직히 귀찮은 기분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문제로, 그 신청에 대해 어떻게든 허가에의 길을 모색한 호의적인 통지(편지)라고

받는지, 과도하게 신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악의 있는 편지라 여기는지, 받는 측의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체로 전자의 것이라고 믿고 받은 통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자에게도 그렇게 입관측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달에 수십 건의 신청을 안고 있는 저로서는, 추가 서류 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을려 매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통지를 선의의 어드바이스로 받아,  그 의도하는 곳을 분석해 대처해, 

무사하게 허가를 얻을 때는 기쁨도 배가 됩니다.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것도 포함한 입관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교체가 있었던 것 같고, 오사카의 창구에는 이전에 다른 지방에 있던 제가 리스펙트하는 남성 직원의 모습이…

심사관의 마음으로 크게 심사에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인에의 이해가

깊은 직원의 존재는 정말로 고맙게 의지가 되는 존재입니다.

전과자라도 귀화할 수 있다.

귀화의 수속의 도움을 다수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의뢰를 받을 때에 처음으로 묻는 것이 법률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할 때, 어떻게 룰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라가 체크하는 이유입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교통 위반이나 사고 경력에 대해 듣고,

회사 경영자나 개인 사업주라면 세법(탈세) 위반은 없는가,

그 외, 젊었을 때 나쁜짓을 해서 경찰에게 신세를  진 적이없는지등…

어느 경우라도 모두 일본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리서치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법률을 깨고 버리고 있는 경우도…

한 번이라도 법률 위반을 했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허용해주십니다.

그 중에는 전과 몇 범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부과된 페널티를 해제해 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