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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가 가능한 재류 자격 「특정 기능 2호」의 수용 대상 분야가 11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결정.
- 2023.07.04
- 비자・재류자격관련
재류 자격 「특정 기능 2호」로의 이행은 지금까지 2개 분야 (건설, 조선 분야) 만 가능했지만,
그것이 병간호 항목을 제외한 11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 9일 결정되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경제계로부터의 요청에 응한 형태입니다.
재류 기간이 5년에 한정된 「1호」에 대해 「2호」는 가족의 대동이나 영주가 인정됩니다.
1호에서 2호로 이행하려면 일정 시험에 합격하여 실무 경험이 있는 것이 조건.
이번 확대에 의해, 1호의 자격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 약 15만 명의 상당수가 향후,
2호로 이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2호의 최대의 특징은 재류 기간에 상한이 없는 데다가, 배우자나 아이를 일본에 불러들일 수 있는 것!
일본 정부는 「기능 실습 제도 (악명 높다…라는)」에 대해서도 향후 발전적으로 해소해 신제도를 창설,
특정 기능 제도도 재검토하는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경제계, 외국인 모두 좋은 쪽의 방향으로 제도로 바뀌면 하는 바람입니다.
Breaking Down 8 출전의 한국 선수들, 도대체 무슨 비자로 일본에 왔는지 궁금하다.
- 2023.07.03
- 비자・재류자격관련
격투가 아사쿠라 미라이가 주최하는 격투기 이벤트로 「Breaking Down」이라는 것이 Volume 8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대결로 한국에서 격투가를 초대해 단체전이 열렸습니다.
경기 자체에 흥미는 없습니다만 「한국의 격투가들은 도대체 무슨 비자로 일본에 왔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실은 이전에도 신주쿠의 작은 라이브 장소에서 개최되는 음악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마이너 그룹이, 관광 목적의 단기 체재 비자(※주)로 입국하려고 했는데 입국 거부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SNS 등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까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하고 생각이…
※주 : 현재 한일 간은 상호 비자 면제 중.
덧붙여서 이번 격투가 군단의 활동은 『흥행』의 재류 자격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신청의 심사가 엄격하다.」→「그렇다면 귀화하자」라는 흐름으로…
- 2023.06.30
- 비자・재류자격관련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한 사안에 한합니다만, 2019년 이전 영주권 신청의 허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이후가 되면 50% 미만입니다.
요즘「영주권을 허가받는 것보다 귀화하는 쪽이 허가받기 쉽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귀화 신청을 소관하는 법무국에도 도착하고 귀화 심사의 엄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듣습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도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귀화를 선택한 고객으로부터의 의뢰가 있고,
『영주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귀화 요건은 충족한다.』로부터 그것을 실행해 허가를
얻은 사례도 다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무기한」 으로! 6월에는 실시될 전망.
- 2023.06.29
- 비자・재류자격관련
2019년에 스타트한 특정 기능 제도입니다만,
무기한에 일본에 계속 있을수 있는 2호에는 「건설」과 「조선」의 두분야 밖에
이행할 수 있는 룰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개정에 의해 「병간호」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무기한으로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는 「외식 사업」의 특정 기능 비자 신청 및 등록 지원 기관 업무의 의뢰가 많습니다만,
『5년 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부정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전히 다른 취업 비자에 비해 방대한 서류와 「생활 오리엔테이션」 등의 부수 업무를
고용한 회사 측에 요구하는 등 중소 사업자에게는 장애물이 높은 제도이므로 절차의 「간소화」 에
대한 대처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 2023.06.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