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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 여권을 따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든가?
- 2023.07.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그 외 수속 관련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매우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일본 분이 보면 『아니, 그 정도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복잡한 생태·역사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5세대, 6세대와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일 코리안이므로 본국의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일 1세인 우리의 조상은 물론 본국(한국 ·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 등록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인 이후의 신분등록(출생이나 혼인)이 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재일 4세인 분이 상담하러 오신 경우 의뢰자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그분의 부모님(3세)⇒2명분,
(2) 그 분의 부모의 부모(2세)⇒4명분,
이어서 출생(×6건), 혼인(3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히 완료된 후에
(3) 본인(4세)의 출생
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을 하기 위해서는 1세인 분의 한국의 신분 등록의 수색이 필요하고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본인(4세인)이 등재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구본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대량 건수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서류와 한국의 등록상 『이름』의 차이,
『생년월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러나므로 그때마다 『일본 관공서에의 추완신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가정재판소에서의 정정 허가신청』 등 부속적인 업무가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전문지식・어학력이 있습니까?
또한 『견적』이나 『걸리는 기간』을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자(체류) 심사 기간, 장・단기의 괴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이 극단적인 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 가장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랜덤이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2주, 오래 걸리면 4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만, 참고가 될까요?
현재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건(경영·관리의 인정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신청으로부터 벌써 3개월 반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경영・관리의 변경 신청으로 불과 1주일 만에 허가가 나오는 케이스(어제 허가!)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경영·관리의 최단 심사 기간은 1일이었습니다.
(신청한 그날에 허가의 스탬프가 찍힌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간이한 심사와 신중한 심사로 사안별로 나누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사관의 능력에 따라 심사 기간의 장단이 좌우된다면 어느 심사관의 손에 넘어갈지는
『신청인의 운이 좋고 나쁨으로 결정된다고 보아도…』가 됩니다.
기술 실습 제도는 해소되어 단기 이익도 인정하는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취업 비자.
조간신문 내용입니다만, 특정 기능 포함 외국인의 취업 비자 관련의 재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식자 회의에서는 『단기 돈벌이 목적의 외국인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현재의 취업계 재류 자격에서는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등이 공연 하는 『흥행』의 재류 자격의 15일간이
최단입니다만, 도대체 어떤 취업,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의 『타향에서의 돈벌이』을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업종에 따라서는 성수기만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의 업종에만 인정하게 되는가…
어쨌든 일본 경제에도 일본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에게도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제도 설계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경영자 VISA 취득 희망자 필수!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 진출경비 부담 경감제도 이용 권장.
- 2023.07.21
- 비자・재류자격관련
모르는 사람도 많은 제도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유익 정보입니다.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에서는 오사카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외국인 포함)에
대해 매년 조성사업을 제공해 줍니다.
그중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이 외자를 가지고 오사카부 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성금 제도입니다.
저의 사무소에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 기업가에게는 새롭게 안내하고 있는
이 제도는, 면담과 서류 심사를 거쳐 인증되면 무료로 최대 15만 엔(개인은 10만엔)을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것.
매년 O-BIC의 홈페이지에서 그 해의 이용자의 공표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저의 사무소의 고객 이름이 하나둘씩.
면담에서 서류 작성 등 이것을 나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의 비자 취득 희망자는 꼭 나의 사무소를 이용해 주세요!
※단, 100%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일 코리안과 코리아계 일본인과의 차이.
- 2023.07.2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그 외 수속 관련
일본에 태어나 계속 살면서 한국·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재일코리안)와 일본으로 귀화한
원 재일 코리안(코리아계 일본인)과는 일본에 있는 한 크게 차이를 느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 공무원이나 경찰관, 국회의원 등, 될 수 있는 직업에 차이는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2012년 7월 8일 외국인등록제도의 종말을 경계로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에 대한 공적 기관의
우대라고 할지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는 일제히 사라지지 않게 된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사무소에 갔을 때의 대응.
유족연금 수급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당연한 설명을 듣습니다.
방문한본인이분명일본인과같은유창한일본어를말하는재일코리안이라고해도,
「젊었을때의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으면 일본의 공적 자료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과
같은 친절한 설명은전혀 해주지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독특한 일 처리의 스타일이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집주 지역인
이마자토 연금 사무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