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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적 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의 경우도 살고 있는 나라의 관공서, 즉 일본의 시청 등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고 있을 뿐 국적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며,

당연히 자국의 여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혹은 조선의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사정이 있어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출생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신고해야 할 자로서 부모나 동거의 친족, 출산에 입회한 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건본인, 즉 태어난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주신 케이스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 주지 않는,

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미성년자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의.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수속에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룰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가족 관계 등록 예규집에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규정을 발견하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자에게 회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만, 추후 이 블로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국적인 분이 한국의 정규 여권을 입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3개의 수속」을 해설. 수속을 이해하면 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뢰는 재일 코리안 분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중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조선 국적』 분들의 의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음 세 가지(①~④)가 된다.

① 국적회복 절차→<한국영사관>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으로 재외국민 등록이라고 한다.

② ①의 등록 완료 후, 일본 관공서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지역 기입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작업

③ 이른바 호적 정리→<한국의 나라>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

④ 여권 교부 신청→<한국 영사관>에서 정규 여권을 발급받는 작업

이러한 작업 중 ①과 ③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작업이다. 차이점은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①→<한국영사관>

③→<한국의 국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①과 ②를 거치지 않아도, 즉 『조선 국적』인 채로 ③을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④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