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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1호 비자를 갱신하면 체류 기간이 「7개월」이 되었습니다. 1호는 「1년」이 5회가 아니었는지?

갱신으로 받은 카드에 체류 기간이 『7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창구로 돌아가서

「이것은 1년의 실수가 아닌가요?」라고 문의했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같은 질문이다… ) 라는 표정을 지은 입관 직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질문이라도 했나 싶어 내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특정 기능 1호는 최대 5년이므로, 5년의 기한이 다가오면 조정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기한이 초과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류 심사 요령에 의하면, 이번의 경우라면, 1호에서의 기간이 3년 10월이 되고,

예외로서 「통산 재류 기간이 3년 9월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기간이 6월을 넘는 경우는『7월』의 재류 기간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음의 갱신에서는 최대 5년을 맞추기 위해서 『6월』의 체류 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의 국가별 신청 난이도에 대해 「양국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에 관해서, 일본과 「양국 간 협력 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2025년 2월 10일 현재 17개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양국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국 간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 나라인가에서 「특정 기능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수속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학비자」 등으로 이미 일본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을 고용하는 경우, 「양국 간 협력 각서」에

기초하여 아래 표의 흐름에 따른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됩니다.

PDF 버전은『여기』 참고 자료

첫눈에 보기에도 복잡합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 접수 기관(고용하는 기업 측)의 대표자가 필리핀 영사관에 가서 영어로 면접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은 입관에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뿐입니다.

한국과는 「양국 간 협력 각서」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정 기능 비자」는 일본의 접수 기관이나, 하물며 일본어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외국인 본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특정 기능 비자의 외국인으로부터 「비자 갱신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등록 지원 기관을 맡은 기업에서 3개월에 한 번 면담하고 있는 동안 특정 기능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으로부터

제목에 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 다른 비자와 달리 어쨌든 서류가 많고 신청서의 매수도 많아서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최초 비자(재류 자격)의 취득 시에는 전문가에게 부탁해, 비자의 연장

(재류 기간 갱신이라고 한다.) 시에는 외국인 자신 혹은 근무처의 회사가 실시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단, 일반 취업 비자 신청서가 3~4장인데 비해 특정 기능 비자 신청서는 10장 가까이 되며, 

첨부 서류도 평소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서류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다고 고민하는 것보다, 처음  비자를 부탁한 전문가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특정 기능의 비자 신청의 오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겸하는 당 사무소에의 의뢰를 절찬 모집 중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특정 기능 비자는 작년에 5년을 맞이하여 간병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2호로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 8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인재를 특정 기능 비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

특정 기능 비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용 측, 특히 본사 기능이나 사무 분야가 없는 중소 영세 업체에서는 특정 기능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

그것은 다른 취업 비자에는 없는 특정 기능 비자의 특색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자 취득 시의 번잡한 국내외에서의 서류 준비나 면접 등, 러닝 코스트의 부담, 무엇보다도 모처럼 고용한 외국인이

바로 이직하지 않을까 등, 고민은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님께, 당 사무소에서는 최적의 해결책과 견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뢰는 저의 『손 법무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특정 기능 2호에의 도전, 소속 기관(일하고 있는 회사)의 협력은 불가결합니다.

기능실습 비자와 달리 이직이 인정되는 특정 기능의 비자는 그 말대로 이직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느낍니다.

다른 취업비자와 달리 이직할 때마다 비자 변경 수속을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그때마다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힘듭니다.

지금까지 특정 기능 1호에서는 최장 1년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것과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영주권에 포함되게 된 특정 기능 2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 1호에서

적어도 2년이 지나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2년이 지난 외국인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2호로라고, 생각하는 분이 직면하는 것이 <소속처로부터 재직 증명을 받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직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미 그만둔 회사나 가게의 주인으로부터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의 재직증명서>를

입수하는 것은 지난한 기술.

신천지에서 2년을 기다리거나 1호를 5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특정 기능의 비자는 외국인 본인에게도 고용하고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도, 혹은 심사하는

입국관리국 측에도 부담이 큰 비자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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