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비자관련 목록
특정 기능 비자로 영주권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특정 기능 2에 도전.
특정 기능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로 최대 5년간 일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호로 일본에 있는 기간은 영주권에 필요한 『체류 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2호가 되면 영주권에 필요한 것은 체류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찍 2호가 되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얼마 전 저의 클라이언트 중 처음으로 2호에 도전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4년간 같은 점포에서 외식사업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일해 오신 분으로, 본인이 「2호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회사 측에 주장하여 그것이 인정되었습니다.
2호 시험은 소속 기관, 즉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응시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보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요소로서,
①시험 신청 시에 1년 반 이상 재적하고 있을 것,
②그동안, 관리적인 입장에서 일을 맡고 있을 것,
③합격 후 2호로 재류 자격 변경할 때 2년 이상 관리적 입장에서 재적하고 있을 것,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직한 경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2년 이상 관리적인 입장에서 재적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특정 기능 1호로 『이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속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능 2호 시험의 응시 신청은 소속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건.
2019년부터 시작된 특정 기능 비자는 간병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1호에서 2호로의
스텝 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무소의 클라이언트로부터도 「이제 슬슬 2호 시험에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 요청은 소속 기관의 사장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 본인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호 시험의 일정이나 요건을 조사해 다시 한번 『2호 시험은 소속 기관에 의한 신청 1 선택』인 것이 판명.
기업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으로 어떻게든 급한 시험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수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여전히 복잡괴기한 제도 설계이지만, 틀림없이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조만간 전문 사이트의 출시도 검토 중입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하고 있지만 <특정 기능 비자 의뢰 열풍>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건.
<특정 기능 비자>로 받아들이려고 단련한 일본 정부입니다만,
그때를 대비하여 당 사무소에서도 새로운 다언어화 등의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겸하는 것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자신도 각 특정 산업 분야별 협의회에
가입하도록 액세스했는데, 규정상 등록 지원 기관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산업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복잡하고 아직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는 <특정 기능 비자>입니다만,
앞으로도 의뢰가 있으면 전부 후원을 전면에 어필하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정 기능 비자의 상담이 급증 중! 다소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 경영자의 비애.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악한 풍문에 노출되어 온 『기능 실습 제도』가 드디어 종언을 맞이하고,
거기에 바뀌어 『육성 취업』 비자가 등장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앞서 2019년에 등장한 『특정 기능』 비자도 인력 부족으로 고민하는 기업 경영자나 인사 담당자에게는
상당히 침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 특정 기능 비자, 다른 취업계 비자에 비해 기업 측에 부과되는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원에 드는 수고와 비용, 신청에 드는 수고와 막대한 비용이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할지 고민하는
경영자들을 주저하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비자, <노예 비자>로 야유받던 기능 실습과 달리 이직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전직의 자유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비용을 들여 어렵게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의 공포는 그 외국인이 고용한 직후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클라이언트의 사장님들도 여러 특정 기능 외국인의 단기간 퇴직을 접하고, 그 이후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1년, 잘되면 3년은 있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1호 비자를 갱신하면 체류 기간이 「7개월」이 되었습니다. 1호는 「1년」이 5회가 아니었는지?
갱신으로 받은 카드에 체류 기간이 『7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창구로 돌아가서
「이것은 1년의 실수가 아닌가요?」라고 문의했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같은 질문이다… ) 라는 표정을 지은 입관 직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질문이라도 했나 싶어 내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특정 기능 1호는 최대 5년이므로, 5년의 기한이 다가오면 조정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기한이 초과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류 심사 요령에 의하면, 이번의 경우라면, 1호에서의 기간이 3년 10월이 되고,
예외로서 「통산 재류 기간이 3년 9월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기간이 6월을 넘는 경우는『7월』의 재류 기간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음의 갱신에서는 최대 5년을 맞추기 위해서 『6월』의 체류 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