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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온 국적 회복 희망의 가족. 해외 이주는 일본 국적과 한국 국적, 어느 쪽이 유리한가?
- 2026.03.0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비자・재류자격관련,행정서사
최근 한 가족이 사무실에 상담하러 왔습니다.
테마는 「한때 귀화해 일본 국적이 됐지만 앞으로 해외 이주하는 데 한국 국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즉, 일본 국적을 유지할지, 한국적으로 되돌릴 지(회복)지로 고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재일 코리안 사이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재일 3세로서, 그리고 행정 서사로서, 항상 이 테마와 마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와 국적의 「유리함」
국적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자 취득의 용이성, 이주처에서의 법적 입장, 각국의 복지·세제도, 여권의 신용도– 이들은 국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가족도 일본 국적을 유지하면 일본 여권에 의한 비자의 편리성이 있다.
한국 국적으로 회복하면 장래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왕래나 거주 선택의 유연성을 얻을 수 있을 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손익 계정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서사로서 제도면·법무 면의 설명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국적을 선택할까」라는, 단순한 편리성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나 가족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중하게 토론하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조건 면에서 접을 수 없으며 요청은 취소됩니다.
최종적으로 「부탁하고 싶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만, 조건 면에서 불만이 느껴진 것 같아, 의뢰는 캔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나처럼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안건은 「지식+책임+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이상은 좇지 않습니다.
또한 가격이 부족하거나 후불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지불을 주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경험칙이 저 자신 안에 있습니다.
조건 면에서 접을 수 없으며 요청은 취소됩니다.
이번 의뢰자가 떠날 때 던져진 한마디에는, 적잖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설마, 국적을 버린(=귀화한) 입장 쪽으로부터 「민족」을 이유로 꾸짖을 수 있다고, 아이러니하게도 느꼈고, 솔직하고, 조금 억울하게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편으로, 「자신은 아직이다」라고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민족을 말하는지, 무엇을 부끄럽게 하는가――그것을 밀어붙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족은 「태생」이 아니라 「자세」로 지키는 것
국적은 법적 지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족과 뿌리는 삶의 방식과 선택에 깊이 관여하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붙이거나 하물며 조건 협상의 재료가 되는 것은 본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마주하는 것도 이 일을 하는 자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이 건을 계기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특정 기능 비자의 심사가 빠르다! 특정 기능에 앞서 『특정 활동』은 더욱 빠르다!
일본 나라의 외국인 정책에서 밀어주는 특정 기능 비자.
향후 5년간(2024년~2029년)에 82만 명의 외국인을 이 비자로 일본에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거나 다른 비자 신청에 비해 5배 이상의 수고(서류의 양이나 하는 것)가 걸리는 번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입관의 심사는 매우 빠릅니다.
이것은 정부 강추의 제도에 대한 입관 측의 기분을 나타낼 것인가(아니면 너무 많아 전혀 볼 수 없는?).
어쨌든 준비하는 측이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신청까지 쏟아지면 그 후에는 비교적 부드럽게 일이 흐르게 됩니다.
또, 이전의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특정 기능 전의 특정 활동은 빠른 심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를 일본 국내에서 받은 외국인은 일본 국내에서 희망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옛날, 우연히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의 입국 관리국에 신청하고 있던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허가가 나오고,
인정 증명서를 일본에 있는 동안에 받은 외국인은, 그것을 가지고 일본의 입관에 가면,
당일, 재류 카드가 교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당일 교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외국인이 직접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일본에서 이것을 하는 「특별한 이유」를 물어 대답해야 하는 궁지에 몰리는 사례도 빈번.
최근에는 월요일에 같은 신청이 수리되어 심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단기 체재→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
대체로 1주일부터 2주간에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의 설명.
무엇이든 스스로 시도하지 않고 곤란했을 때는 전문가(행정서사)에게 조언을 구합시다.
돈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류 카드가 없는 외국인은 일본 계좌를 가질 수 않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설립 시의 자본금의 증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26.02.04
- 비자・재류자격관련
최근 계속해서 경영·관리 비자의 신청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으로부터의 오퍼입니다만 중국의 의뢰도 가끔.
국가는 다르지만, 공통된 고민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발기인이 되는 외국인 본인의
일본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전에는 무리를 말하고 아는 은행원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직, 입관으로 비자를 받는 것보다 은행 계좌 개설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을 포함하여 상담,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전직 시의 주의점. 소속 기관 변경 신고가 아닙니다.
특정 기능 비자로 1년을 허가된 후에 소속기관의 변경,
즉 전직을 하는 경우,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취업계 비자라면, 인터넷에서 소속 기관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만,
특정 기능 비자는 거기가 큰 차이입니다.
이를 모르고 전직한 후 전직 후 회사에서 비자 갱신(연장)을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이 전직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입관으로부터 허가받을 필요가 있고,
그때까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