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비자・재류자격관련

비자・재류자격관련 목록

특정 기능 비자로 영주권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특정 기능 2에 도전.

특정 기능에는 1호와 2호가 있는데, 1호로 최대 5년간 일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호로 일본에 있는 기간은 영주권에 필요한 『체류 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2호가 되면 영주권에 필요한 것은 체류 기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찍 2호가 되는」 것이

외국인에게는 장점이 됩니다.

얼마 전 저의 클라이언트 중 처음으로 2호에 도전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4년간 같은 점포에서 외식사업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일해 오신 분으로, 본인이 「2호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회사 측에 주장하여 그것이 인정되었습니다.

2호 시험은 소속 기관, 즉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응시 신청이 가능하며 회사의 보증이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요소로서,
①시험 신청 시에 1년 반 이상 재적하고 있을 것,
②그동안, 관리적인 입장에서 일을 맡고 있을 것,
③합격 후 2호로 재류 자격 변경할 때 2년 이상 관리적 입장에서 재적하고 있을 것,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직한 경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2년 이상 관리적인 입장에서 재적했다.』 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특정 기능 1호로 『이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속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후 정착에 관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②

이혼한 시점에서 3년의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취업제한이 없는

정주자의 비자로 일본에 머물기 위해서는, 몇 년간 결혼생활을 계속하면 좋은 것인가?

이전 블로그에서 소개한 대로, 2018년 시점 입관의 기밀 정보에 의하면, 그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후 개정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관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익한 정보 수집은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저의 사무소에 의뢰되는 외국인에게 적확한 조언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감이 깊어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혼으로 곤란한 외국인은 꼭 저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이혼 후 정착에 관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①

결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느 행정서사가 입관으로부터 입수한 극비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적어도 3년 계속하지 않으면 이혼 후『정주자』의 비자로 일본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2018년의 것으로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르며, 실제로 영주권에 필적할 정도로 정착자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례를 동반하여 입관 직원에 맞설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직접 적시에 정보 수집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선의의 입관 직원에게 입수하기 어려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 있는 것은 세 번 있다.」라는 말을 믿고, 다음에도 행운이 따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정 기능 2호 시험의 응시 신청은 소속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건.

2019년부터 시작된 특정 기능 비자는 간병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1호에서 2호로의

스텝 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무소의 클라이언트로부터도 「이제 슬슬 2호 시험에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 요청은 소속 기관의 사장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 본인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호 시험의 일정이나 요건을 조사해 다시 한번 『2호 시험은 소속 기관에 의한 신청 1 선택』인 것이 판명.

기업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으로 어떻게든 급한 시험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수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여전히 복잡괴기한 제도 설계이지만, 틀림없이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조만간 전문 사이트의 출시도 검토 중입니다.

결혼 비자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게 찾아가는 이혼 후의 어려움, 「그냥 일본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은 이루어질까?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혼하는 것은 결혼 전의 남녀에게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제결혼이 되면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이혼 상담이 오지만, 대부분은 「이혼하면 결혼 비자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의.

규칙에서는 사실상 「이혼 후에도 6개월간은 일본에 있어도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비자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혼했거나 자진해서 이혼한 외국인에게 남은 선택지중. 제일 쉬운 것은『정주자』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쉽다…』라고 해도 오해를 받으면 곤란한 것은 앞으로의 생활이 편한 것뿐이지 정주자 비자를 받는 것 자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①착실한 결혼 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것,

②DV 등 극단적인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것,

③충분한 수입이 있는 것,

④일본에의 정착성이 인정되는 것 등이 조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주 신청』을 본받아 꽤 허들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험상』 인정되는 케이스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의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으므로,

요망이 있으면 부디 저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