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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 일을 받는 측이 원하지 않는 것.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특히 <한국 관련>의 상속 안건을 맡는 것이 많은 우리입니다만,

맡은 일 속에서 의뢰자로부터 『정말로 도와줘!』라고 하는 외침을 듣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실제로 부탁하고 싶은 일과 맡을 수 있는 일의 분리에 따른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고 일을 의뢰하는 쪽으로서는『전부』 해주길 바랄 텐데, 일을 맡는 쪽이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맡은 측이 원하는 『일부』만 의뢰하고, 남은 작업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를 들어 제 사무실로 분쟁이 있는 법률 상담이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인계합니다.

(제가 하면 『비 변명 행위』라고 화살처럼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번 변호사의 첫 상담에는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스스로」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음번 이후에도 부탁하지 않았던 『변호사 사무소에서의 상담 보고』가 매번 제게 도착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사무소 문턱의 높이』에 의뢰자가 위축되어 버린 증거. (우리 사무소도 같은 법률직 사무소인데…)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이 일을 받는 쪽을 배려하는 위화감!

그것을 말해도 어쩔 수 없으므로 저에게 『보고(불평 포함)』는 계속됩니다.

그런 것보다 이번 블로그의 본론은 상속 업무 중에서 가장 수고가 많이 드는 것이 금융자산의 현금화인데,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을 입수하고 상속인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내가 해약까지 하는 것이 증권회사의 절차라면 더욱 힘듭니다.

주위의 동업자에게 물어보니 이 작업은 대부분을 꺼려서 하지 않는다… 즉 의뢰인의 일을 일부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

그런 법무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요망에 따라 『가려운 곳까지 핀포인트로 손이 닿는 도움』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의뢰하고 싶은 일 내용을 자세하게 지시해 주시면 대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오사카에 법인을 설립하고 O-BIC로부터 10만 엔의 원조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공 보수로 괜찮습니다!

사무소를 처음으로 15년 이상 지났지만, 그동안 수백 명의 외국인 경영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주력해 온 것이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제도 이용의 알선입니다.

일본 전국 지역마다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사카에서는 오사카 상공회의소·오사카부·오사카시의 3자가 협력하여 오사카 외국 기업 유치 센터(O-BIC)를

2001년 4월에 설립하였습니다.

그 법무 사무소는 O-BIC의 서포트 기업으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자에 대해서 O-BIC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해 왔습니다.

단지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에 동행해 통역을 하거나 자료의 작성 서포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실시된다고 듣고 있으므로, 꼭 활용해 주세요!

 

O-BIC 서포트 기업 사이트

공증 사무소에 공정 증서의 인증에 주의 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사 업무 중에 공정증서 작성 의뢰와 인증 업무도 포함됩니다.

한국 분들의 의뢰 대부분은 본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전에 관공서에서 가져온 서류를 공증 사무소 → 법무국 → 외무성을 다니며 하나의 작업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증 사무소가 원스톱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이번 보도는 공증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증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입니다.

공증인들은 모두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똑똑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속을 정도이니 우리 행정서사들도 나쁜 놈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에 관하여…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등의 경우에 일본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각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때, 헤이그 조약 체결국(많은 나라가 해당, 가까운 곳이라고 한국)의 사이에서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가 틀림없다는 증명으로서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포스티유 증명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 정부 (외무성)이 「거기에 찍혀있는 관공서의 공인 (개인의 인감 같은 것)이 진짜임이

틀림 없습니다」라고 보증을주는 것.

예를 들어, 시청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일 경우, 오사카라면 타니마치 4쵸메역에 있는

외무성 오사카 분실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여달라고 하면, 인증문을 붙여서 증명해 줍니다.

이전에는 다음날에 교부해 주었습니다만, 현재는 4일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나 사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증명서 등의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일 수 있지만,

이것은 직접 외무성에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쓰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손 법무사무소』로 의뢰를!!!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