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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소에 공정 증서의 인증에 주의 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 2025.05.07
- 행정서사
저희 행정사 업무 중에 공정증서 작성 의뢰와 인증 업무도 포함됩니다.
한국 분들의 의뢰 대부분은 본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전에 관공서에서 가져온 서류를 공증 사무소 → 법무국 → 외무성을 다니며 하나의 작업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증 사무소가 원스톱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이번 보도는 공증 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증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입니다.
공증인들은 모두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똑똑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속을 정도이니 우리 행정서사들도 나쁜 놈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신청에 관하여…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등의 경우에 일본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각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때, 헤이그 조약 체결국(많은 나라가 해당, 가까운 곳이라고 한국)의 사이에서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서류가 틀림없다는 증명으로서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포스티유 증명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본 정부 (외무성)이 「거기에 찍혀있는 관공서의 공인 (개인의 인감 같은 것)이 진짜임이
틀림 없습니다」라고 보증을주는 것.
예를 들어, 시청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일 경우, 오사카라면 타니마치 4쵸메역에 있는
외무성 오사카 분실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여달라고 하면, 인증문을 붙여서 증명해 줍니다.
이전에는 다음날에 교부해 주었습니다만, 현재는 4일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나 사립학교가 발행한 졸업증명서 등의 사문서에도 아포스티유 증명을 붙일 수 있지만,
이것은 직접 외무성에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쓰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손 법무사무소』로 의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