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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②

「기술・인문 지식・국제업무」의 비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비자를 유지한 상태로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취업 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는 「기능 실습」 비자가 그에 해당합니다.

제가 관련된 의뢰사항을 들면 처음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음식점 점주가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결과 불법 취업 조장되고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체포 구류까지 되어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물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법률에서는 『몰랐다는 이유』로만으로는 위반에 대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본인은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점주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처럼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면 큰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한 번은 전문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비자는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외국인을 고용할 때 재류 카드를 확인하고 거기서 「취업 가능」이라고

읽게 되면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어, 오해에 의해 힘들어하는 경영자를 저는 몇 명이나 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일반적인 취업 비자인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라고 하는 재류 자격.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일본의 전문학교 졸업생』입니다.

인연이 있어서 오사카의 유명 조리 전사 문학교 졸업생으로부터의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배운 분야(조리)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된 회사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에 붙이는 것으로 비자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취업 비자 취득 후 전직했을 때 『사건』은 일어납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

특정 기능 VISA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19년부터 시작해 수속의 번잡함과 코로나의 영향으로 잠시 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특정 기능 VISA에 대해서, 최근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VISA가 시작되었을 때,  내용의 복잡함과 신청 서류의 많음에 전문가인 저도 솔직히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아직 코로나 전이었고 이른바 인바운드 가운데 「일할 사람 부족의 해소에 최적은?」이라는

인식에서 특정 기능 VISA에 대한 상담이 쇄도.

이것을 한국어로 설명해야 했던 저는 법 규정이나 기준 등 다음에서 다음으로 발표되는 정보 파악에

빠져서 서류의 산과 싸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 후 코로나 유행도 있어서 인바운드가 종료, 거의 의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고생이 지금이 되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관계자와 이야기해도 「특정 기능 VISA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VISA에 특화한 사무소로서 더욱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 지원 기관」으로서도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속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한 비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상담으로 많은 것이 자신이 죽은 후의 상속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심히 벌어낸 자산이 많이 있을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이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유산을 나누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남겨진 가족이 절차상, 또 나누는 방법으로 다툼하지 않게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제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자필 증서 유언」이라고 말해 단순한 종이에 볼펜으로 써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돌아온 친족이 있고 그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 되지만 행방을 모른다.」 사례가 있었지만,

추후 돌아가신 분이 쓰신 「전 재산을 ○○○ 에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이 발견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상속 절차에 아주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은 꼭 일고를.

귀화 전의 한가지의 일(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재판)에 대해. ②

본국의 신분등록이 진실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은 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호소에 의해 그것을 시정합니다.

물론 일본의 법원에서 호소를 일으켜 판결을 얻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정하거나 무엇인가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사히 진실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증명되면 드디어 귀화 신청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위와 같은 불규칙한 사례를 맡아 왔기 때문인지, 

오사카 법무국 본국 국적과의 상담 창구에 내가 가면 「다소 어려운 것 가져왔는가?」가

인사말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