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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에 도전하는 전 한국인의 이야기.
한국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에 도전하는 전 한국인의 이야기.
- 2026.02.0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예를 들어 일본 국적인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입법상 일본 국적은 손실됩니다.
일본은 여러 국적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러 국적 용인에 조타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일본에 귀화한 전 한국인이 일본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용인하는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전에 한번, 한국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의 서포트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류를 다양한 관공서로부터 취득하거나, 국적을 한국에 되돌리는 이유를 의뢰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검증하거나 하는 것이 생각한 것에 비해 까다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사카부 경본부에도 2번 방문한 기억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헤아릴 수 없는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것.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 효과를 생각하면 그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