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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외국인의 전직 시의 주의점. 소속 기관 변경 신고가 아닙니다.

특정 기능 비자로 1년을 허가된 후에 소속기관의 변경,

즉 전직을 하는 경우,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취업계 비자라면, 인터넷에서 소속 기관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만,

특정 기능 비자는 거기가 큰 차이입니다.

이를 모르고 전직한 후 전직 후 회사에서 비자 갱신(연장)을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이 전직을 하는 경우, 사전에 입관으로부터 허가받을 필요가 있고,

그때까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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