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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 창설 허가 신청은 부모로부터 하십시오! 라고, 또 어려운 문제를 영사관에게서 들었습니다. 한국 호적 정리 업무의 우울.

최근 또 의뢰가 늘고 있는 한국 호적 정리 업무.

라고 해도 한국에는 호적 제도는 없습니다만…(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언급은 하였습니다만)

요컨대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싶은 재일 코리안이, 여권의 신청 전에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

재일 코리안은 신분 관계가 다소 복잡하거나 부모의 증명을 보면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신분 등록이 엉망인 경우가 자주.

제 아내도 부모님과 묶어서 호적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모와도 그 신분 관계에 정리를 시작하려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저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 전가의 보도 『가족관계 창설 허가 신청』

나쁘게 이야기하면, 버려진 자나 옛날은 탈북자를 위한 제도.

요컨대 부모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로서 출생 신고(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한국의 신분 등록을 만드는 절차.

여기 최근 영사관에서 이 신청을 하니, 「이분 부모는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다면 부모의 등록을 찾거나

부모의 등록이 없으면 그때부터 시작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적으로는 일이 늘어납니다만, 원래 부모의 협력을 얻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창설 허가 신청을 선택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아, 「그렇게 말하면 원래도 없고, 아이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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