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이혼 후 정주 VISA는 허가가 되는가?
- 2025.11.12
- 비자・재류자격관련
이혼→14일 이내에 신고→6개월 이내에 비자 신청(정주자)이, 이혼 후 정주 비자의 흐름입니다만,
이혼하지 않고 이혼 후 정주 비자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담을 듣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간 이혼의 의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이의 면회 교류와 재산분여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 케이스.
그런 가운데 한쪽의 체류 기한이 다가오고 결혼비자의 연장인지 아니면 이혼 후 정주 비자로의 변경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로 정주 비자의 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의뢰인에게 달려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좀처럼 판단하지 못하고 애매한 모습.
이혼 후에도 일본에 있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의뢰자를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