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월 16일부터 재류 자격 「경영·관리」의 허가 기준이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확인하십시오.
입관의 사이트에서 <재류 자격 「경영·관리」에 관련된 상륙 기준 성령 등의 개정에 대해>가 공표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이 쓰였던 다음의 2점에 대해서는, 상정 내의 것과 상정 외의 결과로 나누어졌습니다.
①이미 「경영·관리」 4개월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음 갱신(1년에 연장) 시에 요구되는 것은 구기준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
②이미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다음 갱신 시 요구되는 것은 구기준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
이것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①, ② 양쪽에 대한 회답).
시행에 따른 유의점
2 이미 「경영 · 관리」등으로 재류 중인 분으로부터의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 대해
・이미 「경영·관리」로 재류 중이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하는 날(2028년 10월 16일)까지의 사이에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영 상황이나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할 전망 등을 근거로,
허가 여부 판단을 합니다. 덧붙여 심사에 있어서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은 문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개정 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영 상황이 양호하고, 법인세등의 납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어,
다음번 갱신 신청 시까지 신기준을 채울 전망이 있을 때는, 그 외의 체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 판단을 합니다.
・「고도 전문직 1호하」(「경영・관리」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영・관리」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취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①, ② 양쪽 모두 우선 3년간은 구기준하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은 가혹한 조건이 기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