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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속보】 경영 · 관리 비자 기준이 대폭 개정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는 성령 개정(2025년 10월 10일 공포)

🔸1. 개정 개요

2025년 10월 10일 자의 관보(호외 제991호)에서, 법무 성령 제50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을 대폭 검토하여 자본금·일본어 능력·학력·사업 계획의 질을 엄격히 화합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6일. 같은 날 이후의 신규 신청으로부터 적용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사업규모 요건 인상

자본 총액 3,000만 엔 이상 + 일본 국내 상근 직원 1명 이상

(2) 일본어 능력 요건의 신설

신청자 본인 또는 주요 종사자 중 적어도 1명이,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학력·직력 요건의 강화

신청인 본인이 경영·관리 분야 또는 신청 사업 분야에서, 박사·석사·전문직 학위를 취득, 또는 경영·관리의 실무 경험 3년 이상

(4) 제출 서류의 재검토(시행 규칙 개정)

법무 성령 제51호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의해, 첨부 자료 요건도 강화.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공인 회계사 등) 로부터 평가받은 사업계획서

학위를 가지는 것 또는 3년 이상의 직력 그 외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신청자 본인 또는 종사하는 자의 일본어 능력을 밝히는 자료

그 외・・・

(5) 경과 조치

2025년 10월 15일까지 수리된 신청은 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된다.

🔸3. 시행 일정

공포일: 2025년 10월 10일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경과조치: 시행 일전의 신청은 구기준으로 심사

※주:현시점에서 수집할 수 있던 정보에 의한(2025.10.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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