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정착에 관한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알고 싶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 2025.07.08
- 비자・재류자격관련
결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느 행정서사가 입관으로부터 입수한 극비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적어도 3년 계속하지 않으면 이혼 후『정주자』의 비자로 일본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는 2018년의 것으로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르며, 실제로 영주권에 필적할 정도로 정착자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례를 동반하여 입관 직원에 맞설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직접 적시에 정보 수집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선의의 입관 직원에게 입수하기 어려운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 있는 것은 세 번 있다.」라는 말을 믿고, 다음에도 행운이 따르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