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능 2호 시험의 응시 신청은 소속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건.
2019년부터 시작된 특정 기능 비자는 간병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서 1호에서 2호로의
스텝 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사무소의 클라이언트로부터도 「이제 슬슬 2호 시험에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상담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 요청은 소속 기관의 사장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 본인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호 시험의 일정이나 요건을 조사해 다시 한번 『2호 시험은 소속 기관에 의한 신청 1 선택』인 것이 판명.
기업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으로 어떻게든 급한 시험에 미끄러져 들어가서 수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여전히 복잡괴기한 제도 설계이지만, 틀림없이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조만간 전문 사이트의 출시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