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자로 일본에 있는 외국인에게 찾아가는 이혼 후의 어려움, 「그냥 일본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은 이루어질까?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혼하는 것은 결혼 전의 남녀에게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국제결혼이 되면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저에게도 많은 이혼 상담이 오지만, 대부분은 「이혼하면 결혼 비자는 어떻게 됩니까?」라는 문의.
규칙에서는 사실상 「이혼 후에도 6개월간은 일본에 있어도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비자 기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혼했거나 자진해서 이혼한 외국인에게 남은 선택지중. 제일 쉬운 것은『정주자』비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쉽다…』라고 해도 오해를 받으면 곤란한 것은 앞으로의 생활이 편한 것뿐이지 정주자 비자를 받는 것 자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①착실한 결혼 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것,
②DV 등 극단적인 유책 배우자가 아닌 것,
③충분한 수입이 있는 것,
④일본에의 정착성이 인정되는 것 등이 조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영주 신청』을 본받아 꽤 허들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험상』 인정되는 케이스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의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으므로,
요망이 있으면 부디 저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