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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 일을 받는 측이 원하지 않는 것.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특히 <한국 관련>의 상속 안건을 맡는 것이 많은 우리입니다만,

맡은 일 속에서 의뢰자로부터 『정말로 도와줘!』라고 하는 외침을 듣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실제로 부탁하고 싶은 일과 맡을 수 있는 일의 분리에 따른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고 일을 의뢰하는 쪽으로서는『전부』 해주길 바랄 텐데, 일을 맡는 쪽이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맡은 측이 원하는 『일부』만 의뢰하고, 남은 작업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를 들어 제 사무실로 분쟁이 있는 법률 상담이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인계합니다.

(제가 하면 『비 변명 행위』라고 화살처럼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매번 변호사의 첫 상담에는 동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스스로」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다음번 이후에도 부탁하지 않았던 『변호사 사무소에서의 상담 보고』가 매번 제게 도착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사무소 문턱의 높이』에 의뢰자가 위축되어 버린 증거. (우리 사무소도 같은 법률직 사무소인데…)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쪽이 일을 받는 쪽을 배려하는 위화감!

그것을 말해도 어쩔 수 없으므로 저에게 『보고(불평 포함)』는 계속됩니다.

그런 것보다 이번 블로그의 본론은 상속 업무 중에서 가장 수고가 많이 드는 것이 금융자산의 현금화인데,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을 입수하고 상속인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내가 해약까지 하는 것이 증권회사의 절차라면 더욱 힘듭니다.

주위의 동업자에게 물어보니 이 작업은 대부분을 꺼려서 하지 않는다… 즉 의뢰인의 일을 일부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

그런 법무 사무소에서는 고객의 요망에 따라 『가려운 곳까지 핀포인트로 손이 닿는 도움』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의뢰하고 싶은 일 내용을 자세하게 지시해 주시면 대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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