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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한국 호적 정리로 창설 허가 신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호적 정리로 창설 허가 신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2025.06.1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부모와 관계없이 한국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창설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자기 이름의 한국 등록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부모와 연결 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래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절차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일 코리안의 3세, 4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창설 허가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바로 최근에 저의 사무소의 직원이 「창설할 경우, 부모 세대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코리안의 3세가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자신의 창설 허가 신청하겠다면 「당신에게는 부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호적을 찾든지, 부모가 호적에 없으면 먼저 부모를 창설 허가 절차에 따라 올려
그 부모의 혼인신고 후 당신이 태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요.
전적으로 완벽한 지시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의 장점은, <손 법무사무소의 매출업에의 공헌>뿐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재일 코리안에게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뭐든 일찍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법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