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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적 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의 경우도 살고 있는 나라의 관공서, 즉 일본의 시청 등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고 있을 뿐 국적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며,

당연히 자국의 여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혹은 조선의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사정이 있어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출생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신고해야 할 자로서 부모나 동거의 친족, 출산에 입회한 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건본인, 즉 태어난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주신 케이스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 주지 않는,

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미성년자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의.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수속에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룰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가족 관계 등록 예규집에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규정을 발견하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자에게 회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만, 추후 이 블로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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