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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사의 한계에 대해.

변호사로부터의 의뢰로 사망 전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 조사의 의뢰가 왔습니다.

순수한 일본인과 달리 귀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서류를 모으는 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상속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이번의 경우는, 상속인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마저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한정된 친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아이들이 독립한 뒤 배우자는 한국 국적 그대로 단신으로 귀화 된 여성의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타계하고 있고 상속인인 아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

단서를 찾는 방법으로써 변호사 경유로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로부터 해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 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유산 분할 협의를 하기까지의 길은 깁니다.

한국영사관에서 상속 관계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당초(18년 전), 한국 영사관에 가면 타인의 호적 등본

(당시는 호적 제도였습니다.)도 무제한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법무국에서 부동산 등본을 취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주도에 이르러서는 팩스로 호적의 청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국제우편으로 무료 발송해 주는

과잉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 현재, 해당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도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라고 매우 엄격한 대응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 필요한 『특별양자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한 분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그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증명과 상속 관계 설명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증명에 대해서는 카피를 가지고 가므로 개인의 자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발급해드릴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될 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의, 여동생이 언니의 서류를 의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상속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제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예외로서 소송 중의 경우에 대부분의 서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은

대상 외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종된 상속인을 찾아라. 유산 상속에 숨어있는 번잡함에 대해. ②

실종 중인 상속인을 찾은 저는 우선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회 정도 편지를 보내 보았습니다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후 실제 현장에 가보는 것으로.

일을 마치고 귀가할 시간대를 노리고 문을 노크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밖에서 보면 분명히 방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응답이 없어서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현관에 연락하고 싶은 취지 메모를 한 명함을 사이에

두고 그곳을 뒤로했습니다.

집까지 왔던 것이 너무 놀라웠는지, 그 후 연락이 있어 유산 분할 협의와 관련해 연락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유산을 나누어 손에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들 사이의 교류가 점점 없어져 가는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막을 수 없는 케이스에 대해 사후에 어떻게 해결에 이끄는지를 일상적인 경험과 연루를 축적하면서,

서비스의 한층 더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실종된 상속인을 찾아라. 유산 상속에 숨어있는 번잡함에 대해.

상속은 누군가가 죽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재일 코리안 관련의 상속 사안이 본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옵니다.

몇 년 전에 매우 인상에 남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분께서 의뢰하신 내용인데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 상속의 건으로,

「상속인의 한 명(의뢰자의 형)이 어릴 때 실종되어 연락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식도 없는 형을 찾아내지 않으면 상속이 진행되지 않습니까?」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그 형을 제외한 상속인으로 해결하는 방법(실종 선고나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형이 생사,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듯.

따라서 「형을 찾아 법정 상속인 전원의 유산 분할 협의를 목표로 합시다」라는 진행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형”을 어떻게 찾아낼까? 하지만,

이것에 저는 고민에 고민하여 의뢰자에게 제안,  관공서를 통한 절차를 거쳐

현재의 형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흡사 탐정 같은 일…).

그리고 어떻게  20년이상 보지도 못한 형에게 접근할지…

그리고 상속의 건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를 완결시킬까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상속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한 비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상담으로 많은 것이 자신이 죽은 후의 상속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심히 벌어낸 자산이 많이 있을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이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유산을 나누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남겨진 가족이 절차상, 또 나누는 방법으로 다툼하지 않게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제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자필 증서 유언」이라고 말해 단순한 종이에 볼펜으로 써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돌아온 친족이 있고 그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 되지만 행방을 모른다.」 사례가 있었지만,

추후 돌아가신 분이 쓰신 「전 재산을 ○○○ 에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이 발견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상속 절차에 아주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은 꼭 일고를.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