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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상속인을 찾아라. 유산 상속에 숨어있는 번잡함에 대해.

상속은 누군가가 죽을 때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의 사무소에는 재일 코리안 관련의 상속 사안이 본인이나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옵니다.

몇 년 전에 매우 인상에 남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분께서 의뢰하신 내용인데 사망한 어머니의 유산 상속의 건으로,

「상속인의 한 명(의뢰자의 형)이 어릴 때 실종되어 연락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식도 없는 형을 찾아내지 않으면 상속이 진행되지 않습니까?」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사고방식에  따라서는 그 형을 제외한 상속인으로 해결하는 방법(실종 선고나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형이 생사,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 듯.

따라서 「형을 찾아 법정 상속인 전원의 유산 분할 협의를 목표로 합시다」라는 진행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형”을 어떻게 찾아낼까? 하지만,

이것에 저는 고민에 고민하여 의뢰자에게 제안,  관공서를 통한 절차를 거쳐

현재의 형의 거처를 찾아냈습니다(흡사 탐정 같은 일…).

그리고 어떻게  20년이상 보지도 못한 형에게 접근할지…

그리고 상속의 건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를 완결시킬까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상속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한 비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의 상담으로 많은 것이 자신이 죽은 후의 상속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열심히 벌어낸 자산이 많이 있을수록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진 가족이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유산을 나누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로 남겨진 가족이 절차상, 또 나누는 방법으로 다툼하지 않게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제일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자필 증서 유언」이라고 말해 단순한 종이에 볼펜으로 써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돌아온 친족이 있고 그자가 상속인 중 한 명이 되지만 행방을 모른다.」 사례가 있었지만,

추후 돌아가신 분이 쓰신 「전 재산을 ○○○ 에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이 발견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상속 절차에 아주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은 꼭 일고를.

상속을 생각해 「귀화」를 하고 싶다는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상담의 회답.

「귀화를 해 두면 자신이 죽었을 때 남겨진 가족이 수속상 번거로운 서류(한국 호적 등)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귀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화를 하는 것으로 반대로 준비하는 서류가 늘어납니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화를 하는 것으로 「일본의 호적 등본」은 물론, 귀화전의 「본국의 서류

(출생부터 귀화까지의 한국 제적 등본이나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류 및 그 일본어 번역) 」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화했다고 해서 과거의 신분관계의 입증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무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외국적이었던 사람은 이것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역시 「유언서를 준비해 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 한국에 있거나 북한으로 돌아갔을 경우는 추천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까」는 당의 본인에게도 모르는 것이므로,

죽기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법무국에서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연금 사무소에서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차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법서사로부터의 의뢰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 모음과 일본어 번역의 업무를 다수 의뢰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 서류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국은 법무성의 지방지부국으로 법무성은 일본에서의 법의 정비, 법질서의 유지에 맡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무국에서 OK가 되는 서류는 일본의 나라 전반에 통하는 것과의 인식을 가지고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공서는 역시 종적 조직 행정으로, 이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의 제출 서류의 의뢰에 의해

<법무국 버전>으로 서류를 가지런히 의뢰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상속인인 아내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프로로서 「이 서류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만, 관공서의 담당자도 독자적인

운용룰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에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한 룰 아래에 일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의 편의성은 매우 향상됩니다만,

역시 재일 코리안은 시민으로서 인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