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목록
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요구해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 2024.06.18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상속 관계로 도움을 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최근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내고 있던 연금에 대해 자신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그녀의 통역사로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둔 필요 서류, 죽은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그 여성의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도 저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건 사무원에게 맡기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죽은 남편과의 혼인의 기재는 없고 그 전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기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때문에 연금 사무소 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 사례.
- 2024.06.1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지난번 블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취적』한 취지의 기재입니다만, 그 일부는 한국전쟁의 쟁란시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제도에도 취적 절차가 있지만, 기아 등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전쟁에 의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나 탈북해 온 사람, 또 재일 코리안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취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아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의 경우, 제적등본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 일가가 『한국전쟁 이전은 북한(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쟁란의 한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한국에 피신해 왔다』라고 생각되어, 가장이 한국의 관공서에 신고한 것으로
『취적』이라고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취적』이라는 기재된 내용 이전에 있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라고 있는 것도, 당시 조선에도 있었던
호적 제도 아래, 북으로부터 도망쳐 온 가장(호적 필두자, 호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취적』 신고 시에 북쪽의
호적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술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제적등본을 상속 수속 시에 손에 넣어도 아마추어(아니, 변호사 등 전문가도)는 당해낼 수 없고
저와 같은 한국 신분 관계 수속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2024.06.11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상속/유언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상속인의 행방불명과 은행·증권회사의 상속 절차가 가장 힘듭니다.
- 2024.03.06
- 상속/유언
올해 초부터 상속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뢰 안건이 재일 코리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인의 형제나 북한에 귀국한 사람,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 등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망 신고가 발견되지 않는… )의 형제 등…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일본 관공서가 가지는 기록과 한국 본국의 신분 등록이 불일치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탐정 사무소 같은 일도 많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블로그에 사례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일본 법무성이 유언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조 방지가 과제일 것이다.
- 2023.11.02
- 상속/유언
어느 날 조간신문에 따르면 유언제도 이용의 새로운 보급을 위해 유언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무성이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1) 자필증서 유언, (2) 공정증서 유언, (3) 비밀증서 유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만,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야 하는 등…(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유언제도 활용의 보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유언제도 활용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