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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사관이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구 호적등본)와 제적등본 교부에 대해 갑자기 태도를 굳혔습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재일 한국인의 상속 건에서 필수적인 한국의 신분 관계 자료이지만, 이것을 매번 영사관에서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 재일 코리안 상속 사건의 의뢰로 출생에서 귀화까지의 서류를 준비하려 영사관에 갔지만,

「상속 등 까다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원에 서류를 송부하여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전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에 놀란 저는 「이 신청을 거절하려면 서면으로 거절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일본의 법률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관청이 시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거부 이유 및 근거가 되는 규칙을 서면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의 미비함과 무지에 대해서는 룰(법령)을 방패막이로 몰아붙이는 관청.

그렇다면 이쪽도 룰(법령)을 방패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건에 한해서 말하자면, 결론은 「구체적으로 뭔가 룰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운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매일과 같이 창구에서 대량의 서류 발행을 부탁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파고들어 항의하는 것은 의뢰받은 고객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귀화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상속 절차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방문한 고객에게 사실・정확한 정보, 법률에 따른 해설을 하는 것은 저희 법률에 종사하는 사업의 책무입니다.

여전히 귀화의 의뢰나, 최근에는 상속 관련의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오지만, 그 두 가지가 세트가 된 것 같은 의뢰로,

고령의 분으로부터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의 수고를 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귀화하고 싶다」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네, 기꺼이!」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일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바보처럼 정직하게 걸핏하면 의뢰를 거절하는 듯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영업 목적은 전혀 없기에…)

귀화하면 확실히 일본의 호적에 이름이 실리고, 상속 시에 요구되는 『일본의 호적』이 완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속 시에 요구되는 것은 『사망한 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 관계 서류 전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귀화했다고 해서 그 인물의 귀화 전 신분을 모두 일본 호적등본이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귀화 전의 신분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즉 원래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의 신분 관계 입증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은 필수가 된다는 것.

그 증거로 상속 시에 매우 편리성이 높은 제도인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주)」의 이용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화한 분의 경우는, 『일본의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

한편, 귀화하지 않은 분의 경우는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을,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건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주 :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일본어 표기)

 

 

일본에 사는 한국인 여성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연금을 요구해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상속 관계로 도움을 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최근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내고 있던 연금에 대해 자신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그녀의 통역사로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둔 필요 서류, 죽은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그 여성의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도 저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건 사무원에게 맡기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죽은 남편과의 혼인의 기재는 없고 그 전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기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때문에 연금 사무소 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 사례.

지난번 블로그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제적등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취적』한 취지의 기재입니다만, 그 일부는 한국전쟁의 쟁란시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분들이 스스로 호적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호적제도에도 취적 절차가 있지만, 기아 등 부모를 모르는 아이를 위한 제도로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위의 예와 같이 전쟁에 의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나 탈북해 온 사람, 또 재일 코리안으로 자신이

등록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취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를 밟아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례의 경우, 제적등본을 읽어내는 것으로, 이 일가가 『한국전쟁 이전은 북한(조선)에 살고 있었지만,

쟁란의 한가운데 어떠한 사정으로 한국에 피신해 왔다』라고 생각되어, 가장이 한국의 관공서에 신고한 것으로

『취적』이라고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취적』이라는 기재된 내용 이전에 있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라고 있는 것도, 당시 조선에도 있었던

호적 제도 아래, 북으로부터 도망쳐 온 가장(호적 필두자, 호주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취적』 신고 시에 북쪽의

호적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술하고 그것이 그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제적등본을 상속 수속 시에 손에 넣어도 아마추어(아니, 변호사 등 전문가도)는 당해낼 수 없고

저와 같은 한국 신분 관계 수속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행정서사에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의 해체. 재일 교포의 상속은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매일과 같이 상속에 관한 업무가 밀려옵니다.

직접적인 고객의 의뢰는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의 의뢰도 다수.

얼마 전에도 원래 재일 코리안(사망 시에는 일본 국적)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귀화 전 한국 서류 수집과

일본어 번역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귀화한 재일 코리안 분으로부터 자주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상속이 간단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오해로 귀화하든 말든 『출생 시부터의 신분 확인 서류』 , 즉 귀화 후의 일본의 호적을 포함해 귀화 전의

한국의 제적 등본 등은 상속 시에는 필수입니다(귀화하는 편이 서류는 늘어난다!?).

이야기가 잠시 벗어났습니다만, 이번에 입수한 한국의 제적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그 부모님이 『1950년**월**일 취적 』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게다가 그 일행 전에는 『분가 신고에 의해 본 호적을 편제』한 취지의 기재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음에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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