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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유언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조 방지가 과제일 것이다.

어느 날 조간신문에 따르면 유언제도 이용의 새로운 보급을 위해 유언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법무성이 검토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1) 자필증서 유언, (2) 공정증서 유언, (3) 비밀증서 유언의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 중 누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 유언입니다만,

그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전부 손으로 써야 하는 등…(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유언제도 활용의 보급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유언장이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유언제도 활용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권장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