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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카드가 없는 외국인은 일본 계좌를 가질 수 않습니다. 그럼, 주식회사 설립 시의 자본금의 증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 계속해서 경영·관리 비자의 신청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으로부터의 오퍼입니다만 중국의 의뢰도 가끔.

국가는 다르지만, 공통된 고민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필요한 발기인이 되는 외국인 본인의

일본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전에는 무리를 말하고 아는 은행원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직, 입관으로 비자를 받는 것보다 은행 계좌 개설 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고민을 포함하여 상담,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에 도전하는 전 한국인의 이야기.

예를 들어 일본 국적인 사람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입법상 일본 국적은 손실됩니다.

일본은 여러 국적의 보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러 국적 용인에 조타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인지, 일본에 귀화한 전 한국인이 일본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용인하는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전에 한번, 한국의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의 서포트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류를 다양한 관공서로부터 취득하거나, 국적을 한국에 되돌리는 이유를 의뢰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검증하거나 하는 것이 생각한 것에 비해 까다로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사카부 경본부에도 2번 방문한 기억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익숙하지 않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헤아릴 수 없는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것.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 효과를 생각하면 그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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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