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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의 검증에 대해 ~ 1~

지난번에 이어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 부분.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다.

①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통산 90일 이내인 경우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2년생 남자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한국에 있었을 경우 1년 중 통산 체류 기간이

92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의 ①, ②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

한국의『국적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하와 같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의 흐름』으로서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한국 국적법 제14조의 2

 <신청 및 접수>

①국적이탈신고 기간 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병역 의무 미이행의

     복수 국적 남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외국에서 출생한 자 또는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경우로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요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 가서 신청함으로써,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③제출된 서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의 장이 외교부 장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된다.

 

<자격요건 및 허가 시 고려 사항>

①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시 구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심사(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②필요시 추가 입증자료 요청 및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사 실시

 ―자료 보완요청서 및 상세 기술서 등 제출

 

<심의·의결>

①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자문기관의 구성원 30명으로 구성(법무부 장관 심문기구)

②필요시 담당자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단체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 등 요청

 가능

③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국적법시행령 제28조 제2호)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의 경우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법무부 장관의 결정


<고시 및 통보>

①신청에 대한 결과는 접수한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된다.

②허가 시 :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 관서의 장이 통지, 관보게시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경우, 등록된 주민등록 관서의 장에게 사실 통보, 이미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번호 등 통보

③불허가 시 : 국적 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통지될 뿐 그 외에는 통지 없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므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적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해。 남자, 18세 넘어도 이탈이 가능할까?

한국의 병역 문제에 대한 문의도 최근 몇 년 사이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의 내용은 <아이가 일본과 한국의 이중 국적인데 한국의 룰을 몰라 18세까지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절차를 놓쳤는데 어떻게 안 될까?>라는 문의.

2022년 12월 이전이라면 <병역에 보내거나 그대로 37세를 넘기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현재는 신고 기한을 넘겨버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국적이탈 허가신청」이 가능해져서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달리 허가 신청이므로 허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사관 창구에서도 <이전에 허가가 나오지 않은 분도 있다.>고 위협하는 듯한 안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기능」, 「국적 회복」, 「병역」 등 needs가 많은 단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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