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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 정리로 창설 허가 신청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없이 한국에 이름을 올리는 작업을 <창설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부모가 자기 이름의 한국 등록을 거부하고 있을 때 부모와 연결 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원래 고아나 버려진 아이를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기 위한 절차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일 코리안의 3세, 4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창설 허가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바로 최근에 저의 사무소의 직원이 「창설할 경우, 부모 세대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일 코리안의 3세가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자신의 창설 허가 신청하겠다면 「당신에게는 부모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호적을 찾든지, 부모가 호적에 없으면 먼저 부모를 창설 허가 절차에 따라 올려

그 부모의 혼인신고 후 당신이 태어난 것으로 해야 한다」고요.

전적으로 완벽한 지시이며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의 장점은, <손 법무사무소의 매출업에의 공헌>뿐으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는 재일 코리안에게 장점은 전혀 없습니다.

 

「뭐든 일찍 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법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구에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의 가까운 친척도 췌장암을 앓아, 발견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타개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은 췌장암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의 연구에서 「위 카메라를 사용한 조기 발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암 병력이 있는 가계에서 태어난 저도 정기적으로 위암이나 대장암 검사를 받고 있지만,

췌장암만큼은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뉴스는 매우 든든하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 싫다.

최근에 재미있다고 느낀 영화. 「Gold Boy」

Amazon 프라임에서 서비스하는 영화 「Gold Boy」를 보았습니다.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추천할 만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은 감독의 작품을 더 보고 싶습니다.

 

https://gold-boy.com/

映画『ゴールド・ボーイ』公式サイト

특정 기능 1호 비자를 갱신하면 체류 기간이 「7개월」이 되었습니다. 1호는 「1년」이 5회가 아니었는지?

갱신으로 받은 카드에 체류 기간이 『7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황급히 창구로 돌아가서

「이것은 1년의 실수가 아닌가요?」라고 문의했는데, 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같은 질문이다… ) 라는 표정을 지은 입관 직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질문이라도 했나 싶어 내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싶으니 가르쳐달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설명해 준 바에 따르면, 「특정 기능 1호는 최대 5년이므로, 5년의 기한이 다가오면 조정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기한이 초과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류 심사 요령에 의하면, 이번의 경우라면, 1호에서의 기간이 3년 10월이 되고,

예외로서 「통산 재류 기간이 3년 9월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 기간이 6월을 넘는 경우는『7월』의 재류 기간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다음의 갱신에서는 최대 5년을 맞추기 위해서 『6월』의 체류 기간이 될 예정입니다.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한국의 호적 정리(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시청이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의 경우도 살고 있는 나라의 관공서, 즉 일본의 시청 등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본에 살고 있을 뿐 국적은 한국・조선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며,

당연히 자국의 여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한국 혹은 조선의 나라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것은 사정이 있어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출생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신고해야 할 자로서 부모나 동거의 친족, 출산에 입회한 의사 등이 열거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건본인, 즉 태어난 당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주신 케이스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해 주지 않는,

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미성년자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문의.

참고로 저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수속에 막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룰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가족 관계 등록 예규집에 <보고적 신고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규정을 발견하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담자에게 회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만, 추후 이 블로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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