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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 출생아의 명부 시의 주의점. 한국의 인명 한자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일본에도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사람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와 그렇지 않은 한자가 존재합니다.

재일 코리안의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의 일을 하고 있으면, 

자주 나오는 것이 『모처럼 붙인 아이의 한자 이름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당황감.

재일 코리안 부부 (대부분은 특별영주자인…)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최초로 하는 것은 일본의

관공서에의 출생신고입니다.

그때,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아이의 이름의 한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는 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한국의 인명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한국에 신고할 때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몇 년이 지나면 눈치채는 일이 많아,  의뢰받아 한국의 신분 등록을 할 때,  한글만으로 등록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도 최근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화감은 없습니다만…

나중에는 본인이 그것에 불편을 느끼는지 어떤지인가 하는…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는 주의합시다.

 

※별건입니다만, 아버지 없음 자로서 신분 등록을 하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이

    한글만으로  표시되는 등,   위화감이 있는 등록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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