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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이전 조선국적」 여성의 우울함.

이전 블로그의 반응이 좋아서 이전 조선 국적자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표로 표시하면 의뢰자의 가족 구성과 국적, 일본의 관공서에의 각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
김○○
한국 국적(2010년까지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등록 있음
(전남편)
이○○
한국 국적(2020년까지는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등록 없음
2000년 혼인 신고(일본 구청)
2006년 이혼신고(일본 구청)
インク描画
インク描画
インク描画
(장남)
 이○○
 2002년 출생 한국 국적(2010년까지는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등록 없음
(차남)
 이○○
 2004년 출생 한국 국적(2010년까지는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 등록 없음
インク描画
インク描画

이혼 후 2명의 아이를 키우는 김 ○○는, 성인인 장남의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뢰를 위해 할 내용은, 

① 전 남편의 한국 신분 등록,

② 자신과 전남편의 혼인 신고,  그리고 ③ 장남(④ 하는 김에 차남도)의 출생 신고,

마지막으로 ⑤ 자신과 전남편의 이혼 신고를 각각 한국에 보고(신고)하여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과 ⑤입니다.

①은 전남편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너뛰고

②~④로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의뢰되었을 경우 가르쳐 드릴 수…)

그리고 문제는 ⑤입니다.  2006년 갈등 끝에 어렵사리 이뤄낸 이혼.

표에 있듯이 2000년의 결혼 당시도 2006년의 이혼때도 부부는 모두 『조선 국적』이었습니다.

요컨대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는 상태.

일본 관공서가 말했듯이 한국 영사관에 가도 서로 신분 등록도 없고 결혼도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경우는 편의상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이혼의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의 그림과 같이 ②결혼→③・④출산→⑤이혼과 순서를 따라 한국에 보고(신고)하려고 하는 경우,

⑤는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쓴 내용입니다.

의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전 남편에게 부탁해 ①~⑤의 절차를 차질 없이 끝낼 것인가,

(2)전 남편의 존재는 무시하고 장남 여권 취득만을 끝낼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⑵를 선택했을 경우, 이분의 「재혼」의 길은 끊어져 버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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