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국제 업무

  1. 귀화・국적・국제 업무

귀화・국적・국제 업무

  1. 귀화 허가신청
  2. 국적 취득 절차 (국적법 제 3 조 제 1 항의 신고)
  3. 국제 결혼, 국제 이혼, 외국인의 아이의 출생, 인지・입양 절차 등
  4. 번역, 통역 업무

귀화 허가신청

귀화 허가신청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위하여 행하는 수속을 이렇게 부릅니다.

허가를 얻기위한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일본에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것>, <법률을 지키고 생활하고있는 것> 등 입니다.

"영주권"의 취득과의 차이 점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한편 "영주권"의 취득은 국적의 변동은 없다)
영주 허가의 신청은 입국관리국 창구로, 귀화 허가신청은 법무국 국적과로 행하게 됩니다.

귀화 허가신청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 내용도 신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직업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 구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다양합니다.

창구에서는 필요한 서류나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만, 관공서이기때문에 당연 평일에 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지는 분들에 있어서 귀화신청을 스스로 행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것이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때야 말로 우리의 차례입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자격을 보유한 행정서사가 직접 고객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격자 외 다른 스탭들도 한국어로 대응할수 있으며 당연 서류의 번역도 저희가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외주 비용 등의 불필요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국 국적과에서의 사전 상담부터 신청 접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동행이 가능하며 면접시에도 함께 출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림으로써 고객의 불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서의 사본이나 맏겨주신 중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책임지고 보관합니다.

국적 취득 절차 (국적법 제 3 조 제 1 항의 신고)

국적 취득 절차 (국적법 제 3 조 제 1 항의 신고)

출생 모(母)가 외국국적을 가진 경우 출생 한 아이가 일본인 부(父)로부터 인지(認知)를 받았으면 부모가 결혼하지 않아도 신고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는 태아의 인지와 출생 후의 아이의 인지에있어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에 차별적인 취급이 되어있었습니다 만, 대법원 판결에 의거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는 법무국 또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으로 신고하여 실시합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자제분의 국적취득에 요구되는 수속 절차나 조건, 증빙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아드바이스와 서포트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서류의 수집과 신청서 외 첨부서면의 작성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취득하기가 어려운 서류나 과거의 기록들이 요구되는 수속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자인 부(父)의 출생시에서 현재까지의 호적 등본이나 주소지 목록, 부모가 최초에 만났을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여권의 사본, 부(父)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기재 한 진술서, 관공서에서의 발급을 요하는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증명서 등 입니다.

저희는 평소 이러한 서류에 접하고있어 의뢰인에게 인터뷰를 행한 후, 단기간으로 서류의 수집과 신청서 외 첨부서면의 작성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 단독으로 일본인의 친자식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수속을 통하여 아이의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에서의 보다 안정된 재류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수속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 국제 이혼, 외국인의 아이의 출생, 인지・입양 절차 등

국제 결혼, 국제 이혼, 외국인의 아이의 출생, 인지・입양 절차 등

일본인과 외국인 혹은 외국인끼리의 결혼이나 이혼, 입양 (신분 사항의 변동)은 일본 법률과 외국인의 본국의 법률, 어느나라의 법원에서 수속을 할 것인가 (소송의 관할 문제) 등 사전 또는 사후에 확인해야 할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이 재기될수 가 있습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일본 법률과 의뢰인의 국적법을 새밀하게 조사하여 거기서 요구되는 수속 절차나 조건, 증빙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아드바이스와 서포트를 해 드릴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결혼이 가능한 나이, 재혼 금지에 관한 조항,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지의 여부 등 여러가지 입습니다.

저희는 각국 대사관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속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한국분들의 관해서는 본국에의 보고 적 신고를 포함하여 저희가 모두 지원합니다.

[사례]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인 신고시 필요 서류

일본인 측
호적 등본(본적지 관공서에 신고할 경우는 불요)
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
일국인 측
기본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위의 일본어 번역문
재류 카드 / 외국인 등록증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공통
일본의 혼인 신고서(보증인 2 명의 기명 날인 필요)

번역, 통역 업무

번역, 통역 업무

외국 기업과의 각종 계약서나 설명서, 외국 공문서 (한국의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번역 업무.

입국관리국 수용장이나 경찰의 유치장, 구치소에서의 통역 업무.

저희 손 법무사무소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거료하지 않고 급한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팩스 나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하므로 원격지에서의 의뢰도 환영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