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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을 운영중인 분들께 주의! 소음 등의 트러블에 의해 영업자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이 나올 수도.

합법, 위법 불문하고 오사카시내에 다수 존재하는 민박시설들.
여관업허가를 받은 숙박시설이나 오사카시특구민박의 인정을 받은 시설, 그리고 인허가를 얻지 않는 시설까지 포함한 오사카시내 민박시설의 총수는 1만건을 넘는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오사카 미나미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한 호실의 소유자가 “쓰레기 방치 및 소음 문제”를 기인하여 아파트관리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50만엔의 손해금 지불의 명령을 받았다.
판결은, 민박영업 때문에 다른 주민의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 된 것이다.
오사카시에서는 불법민박시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10월31일부터 <불법민박통보창구>를 개설하고 있다.
창구에 통보 되어 행정처분을 받는가능성이 있으며 또 이웃 주민등으로부터 민사상의 배상 청구가 제기 될 우려도 있다.
민박을 운영하고계시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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